중고차 명의 이전, 15일 넘기면 얼마 내고 뭘 챙겨요?

직거래로 산 차 열쇠를 받았는데, 판 사람이 “명의는 그쪽에서 옮기시면 돼요” 하고 가 버렸어요. 손에 남은 건 자동차등록증이랑 양도증명서 한 장이에요. 중고차 명의 이전, 어디 가서 뭘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죠?

이 일은 날짜와 판 사람 서류, 두 가지만 맞으면 하루 안에 끝나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창구에서 그냥 돌아 나오게 되고요. 기한과 범칙금, 서류, 보험, 취득세, 온라인 신청을 차례로 볼게요.

매매로 산 중고차는 산 날부터 15일 안에 새 주인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하루만 늦어도 범칙금 10만 원이고, 50일을 넘기면 50만 원이에요. 비용은 대부분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7%)이고, 수수료 1,000원과 인지 3,000원, 지역에 따라 공채 할인 비용이 더해져요. 조건이 맞으면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도 끝나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이전등록: 차 주인이 바뀔 때 등록원부의 소유자를 새 주인으로 고치는 절차예요. 흔히 명의 이전이라고 불러요.
  • 양도증명서: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차량번호, 거래 금액,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거래 서류예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판 사람이 산 사람 인적 사항을 적어서 떼는 인감증명서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해도 돼요.
  • 시가표준액: 차종과 연식별로 정해 둔 기준 가격이에요. 취득세 계산에 써요.
  • 공채: 차를 등록할 때 시·도 조례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이에요.
  • 사용본거지: 차를 주로 두는 곳의 주소예요. 공채 기준이 이 주소로 정해져요.

중고차 명의 이전 15일은 언제부터 세고, 늦으면 얼마예요?

기한은 차를 넘겨받은 이유마다 달라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확인)으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이에요.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이고요.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매매는 양도증명서에 적힌 거래 날짜를 보고 날을 세게 돼요. 그러니 날짜 칸은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로 적어 두세요. 잔금은 월요일에 보내고 차는 금요일에 받는 식으로 나누면, 두 사람이 기억하는 날짜가 서로 달라지기 쉬워요.

늦으면 붙는 돈을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는데요. 생활법령정보는 이걸 범칙금으로 안내해요.

늦어진 날 범칙금 예시
10일 이내 10만 원 3일 늦음: 10만 원
11일~49일 10만 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25일 늦음: 25만 원
50일 이상 50만 원 80일 늦음: 50만 원

표를 보면 규칙이 하나 보여요. 11일부터 49일까지는 늦어진 날 수에 1만 원을 곱한 게 그대로 범칙금이에요. 25일 늦었으면 10만 원에 15일치 15만 원이 붙어서 25만 원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도 있어요.

산 사람이 계속 미루면 곤란한 건 판 사람이에요. 서류상 주인이 그대로라 자동차세 고지서가 판 사람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길도 법에 있어요.

판 사람이 같이 못 가면 뭘 받아 둬야 해요?

기본은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산 사람 신분증, 새 주인 이름의 의무보험 가입 증명이에요. 신청서는 창구에 놓여 있어요.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로 보면 달라지는 건 판 사람 쪽 서류예요.

  • 산 사람만 가면: 판 사람 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와 판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인감 대신 서명으로 뗀 확인서도 받아 줘요.
  • 산 사람도 못 가면: 산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신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겨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왜 내 정보가 필요해요?

여기서 많이들 한 번 막혀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판 사람이 떼는데, 뗄 때 산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야 해요(행정안전부 안내). 산 사람 정보를 거래 전에 넘겨줘야 판 사람이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 사람이 인감이 없다면 서명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서류 차이는 인감과 서명 확인서 비교에 정리해 뒀어요.

부산 사업소는 공통 서류에 ‘자동차세 완납’도 적어 두었어요. 그 차에 밀린 자동차세가 있으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잔금 보내기 전에 판 사람에게 물어봐 두세요.

상속은 서류가 훨씬 많아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들어가요. 이런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떼는 방법은 정부24 발급 안내를 보시면 돼요.

보험을 안 바꾸면 이전등록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창구는 새 주인 이름의 의무보험 가입부터 확인하고, 자동차365도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필수로 적어 두었어요. 방법은 둘이에요. 판 사람 보험을 넘겨받거나, 산 사람 이름으로 새로 들거나요.

넘겨받는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판 사람이 보험사에 서면 등으로 알리면, 보험사는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해요. 답이 없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0시에 승인한 걸로 봐요(생활법령정보). 새 주인 나이나 경력 때문에 보험료가 바뀌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빈틈도 하나 있어요. 의무보험은 차를 넘긴 날부터 자동으로 이어지는데, 이전등록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이에요. 매매라면 길어야 15일이에요. 자동으로 이어지는 건 의무보험 하나라서 종합보험 담보는 그대로 넘어오지 않아요. 잔금 치르는 날 새 보험을 시작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중고차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요, 시가표준액으로 내요?

둘 중 큰 쪽이에요.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안내(2026년 9월 확인)를 보면 이전등록하는 차는 취득 당시 가액이 기준이에요. 다만 신고한 금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양도증명서에 금액을 낮춰 적어도 세금은 안 줄어요.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가 7%예요. 1,000cc 미만 경차는 4%인데, 계산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 이 경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생활법령정보). 경차는 배기량 말고도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해요. 승합·화물·영업용은 세율이 다르니 세무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첫 차로 준중형 세단을 직거래로 1,000만 원에 샀어요. 취득세는 70만 원쯤이겠거니 하고 창구에 갔는데, 고지서엔 84만 원이 찍혀 있어요. 금액을 잘못 적었나 싶어 양도증명서를 다시 펴 보게 되죠.

잘못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차의 시가표준액이 1,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큰 쪽인 1,200만 원에 7%를 곱해서 84만 원이 나왔어요. 시가표준액이 800만 원이었다면 거래가 1,000만 원이 기준이라 70만 원이고요.

거래가 1,000만 원, 시가표준액 1,200만 원인 비영업용 승용 중고차의 과세표준과 취득세 84만 원을 계산한 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7%를 곱해요.

경차도 계산해 볼게요. 경차를 500만 원에 샀고 시가표준액이 그보다 낮다면, 4%인 20만 원이 나와요. 75만 원 이하라서 취득세는 0원이에요.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지만, 등록하는 날까지는 내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내요.

창구에서 내는 돈, 취득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작은 돈이에요. 공채만 지역마다 달라요.

항목 금액 확인한 곳
취득세 과세표준의 7%(경차 4%, 75만 원 이하 면제)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생활법령정보
등록 수수료(증지) 1,000원,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정부24, 자동차365
인지 3,000원 자동차365,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공채 시·도, 차종, 배기량마다 다름 사용본거지 시·도 조례

공채는 서울·부산처럼 도시철도채권을 사는 곳도 있고, 지역개발채권을 사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은 산 자리에서 바로 되팔고, 산 값과 판 값의 차액만 부담해요. 이 차액은 그날 채권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하다가 헷갈렸어요. 서울시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이전등록 공채를 면제해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 공식 안내에 적힌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검색 상위 글 하나는 2028년 말까지라고 적어 두었더라고요. 연장을 확인해 주는 서울시 공식 문서는 끝내 못 찾았어요. 소형차라면 가기 전에 사업소에 전화해서 올해도 면제인지 물어보세요.

창구 배치는 사업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통은 등록 창구에 신청서를 내고, 세무 창구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요. 건물 안 은행에서 취득세·공채·인지를 처리하고 등록 창구로 돌아가면 새 등록증이 나와요. 정부24는 처리 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해요.

자동차365로 하면 창구에 안 가도 되나요?

조건이 맞으면 안 가도 돼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포털인 자동차365에서 신청하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자 본인 인증을 하고 동의해요. 두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전등록 비용은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 돼요. 오후 늦게 시작했다가 5시를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오전에 시작하세요.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명의 이전을 신청하고 양쪽 동의, 심사, 오후 5시 전 비용 납부, 번호판과 등록증 수령으로 이어지는 과정
비용은 신청한 날 오후 5시까지 내야 해요.

막히는 건 차 조건이에요. 자동차365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를 열두 가지 적어 두었는데, 직거래에서 자주 걸리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된 적이 있는 차
  •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 차
  • 공동소유자가 있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처럼 비과세나 공채 감면 대상인 차
  • 다자녀 같은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공채를 되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는 경우
  •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경우

기존 글을 다시 확인하다가 저희가 빠뜨린 걸 찾았어요. 예전엔 “감면받은 차는 방문”이라고만 적었는데, 공식 목록에는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와 공채를 보유하려는 경우도 들어 있었어요. 렌터카로 쓰이던 차를 샀다면 처음부터 창구로 가는 게 빨라요.

중고차 명의 이전,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어디서 막혔을까요?

직거래 뒤 이전등록을 해 본 사람이 쓴 블로그 후기 2편과 자동차365 안내, 구글 연관검색어를 모아 봤어요.

서류 한 장 때문에 창구를 두 번 가요

한 후기에는 서류 하나가 빠져 집에 다녀오느라 창구를 몇 번 오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후기는 판 사람 인감증명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적었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판 사람이 산 사람 인적 사항을 적어서 떼야 해서 그래요. 잔금 전에 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넘겨 두세요.

계약하고 나서야 등록원부를 봐요

같은 후기를 쓴 분은 계약을 끝낸 뒤에야 등록원부를 떼 봤고, 거래 전에 봐야 하는 서류라고 거듭 적었어요.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해제부터 해야 해요. 계약 전에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열람해 두세요.

주말이나 밤에 온라인으로 끝내려다 막혀요

연관검색어에 ‘중고차 명의이전 주말’이 올라와요. 그런데 자동차365 안내를 보면 처리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되고, 비용은 당일 오후 5시까지 가상계좌로만 내요. 신용카드는 안 돼요. 평일 오전에 시작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없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 명의 바꾸는 걸 잊어요

직거래 후기에는 보험 명의와 차량번호 변경을 잊는 경우가 많다는 당부가 있어요. 창구와 자동차365 모두 새 주인 이름의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나서야 접수해 줘요. 저절로 이어지는 의무보험도 매매 15일까지라, 잔금 날 새 보험을 시작해 두세요.

직접 옮길까요, 맡길까요?

직접 하는 게 늘 편한 건 아니에요. 판 사람과 연락이 끊겨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면 그동안에도 15일은 계속 가요. 상속처럼 여러 사람 서명이 필요한 건은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주의할 건 비용보다 날짜예요.

중고차 잔금을 보내기 전에 판 사람 신분, 압류와 저당, 자동차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새 보험 시작일을 확인하는 목록
여섯 가지를 잔금 전에 끝내면 창구에서 돌아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 직접 하면 되는 분 개인 직거래로 승용차를 샀고, 판 사람 서류를 다 받았고, 압류나 저당이 없는 분이에요. 자동차365로 오전에 끝내면 돼요.
  • 이런 분은 다르게 상속·증여로 받았거나, 렌터카 이력이 있거나, 공동명의로 하려는 분은 사업소 방문이 먼저예요. 매매상사에서 샀다면 대행 비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보세요.
  • 오늘 할 일 양도증명서 날짜에 15일을 더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전에 보험 가입 증명부터 받아 두면 나머지는 하루면 끝나요.

판 사람이 “명의는 알아서 하세요” 하고 떠나 버려서 당황하셨던 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날짜 하나와 판 사람 서류 한 장만 맞으면 대부분 창구 한 번에 끝나요. 혹시 그 서류가 빠져 있다면 지금 연락해 두세요. 15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매매상사에서 사면 이전등록은 누가 해요?

상사가 등록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행 수수료와 취득세, 공채 비용이 계약서에 나뉘어 적혀 있는지 봐 두세요. 등록이 끝나면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 칸에 내 이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돼요.

가족한테 차를 그냥 받으면 매매예요, 증여예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증여로 신청해요. 기한은 받은 날부터 20일이에요. 증여는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 안 돼서 사업소에 가야 하고, 취득세 계산도 매매와 달라서 세무 창구에서 금액을 받아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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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2026년 9월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365,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확인해 옮긴 절차 설명이에요. 개별 차량의 세금이나 책임을 판단해 드리는 조언은 아니에요. 공채 금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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