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창구에 봉투를 내밀면 직원이 바로 물어요. “일반으로 하세요, 등기로 하세요?” 뒤에는 줄이 길고, 이름은 들어 봤어도 준등기 선택등기 차이까지는 모르겠죠. 여기서 머뭇거리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고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받았다는 기록이 필요한지, 잃어버리면 얼마까지 물어 주는지, 받는 사람이 낮에 집에 있는지예요. 우체국 등기 네 가지와 소포, 편의점 택배 요금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정리했어요.
받았다는 기록이 필요한 서류는 등기로 보내세요. 25g 편지 기준 2,900원이에요. 얇은 물건을 싸게 보내려면 준등기 1,800원이 제일 싼데, 잃어버려도 5만 원까지만 물어 줘요. 3kg 상자는 우체국 창구 4,000원, 받는 사람이 GS25까지 갈 수 있으면 반값택배 2,700원이에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등기: 접수부터 배달까지 기록이 남고, 받는 사람을 직접 만나 건네는 우편
- 선택등기: 두 번 찾아가도 못 만나면 우편함에 넣고 배달을 끝내는 등기
- 준등기: 처음부터 우편함에 넣지만, 가는 경로는 조회되는 우편
- 내용증명: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 반값택배: 받는 사람이 같은 브랜드 편의점에 가서 찾아가는 택배
편지 한 통 500원, 등기로 보내면 얼마예요?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 7월 1일 국내 통상우편 요금을 올렸어요. 규격 봉투 25g까지가 430원에서 500원이 됐어요. 5년 만의 인상이에요. 등기 수수료 2,400원은 2025년 6월에 2,100원에서 오른 뒤 그대로고요.
| 보내는 방법 | 요금 계산 | 25g 편지 한 통 |
|---|---|---|
| 일반우편 | 우편요금만 | 500원 |
| 등기 | 우편요금 + 2,400원 | 2,900원 |
| 선택등기 | 우편요금 + 2,400원 | 2,900원 |
| 준등기 | 200g까지 1,800원 단일요금 | 1,800원 |
| 익일특급 | 등기 요금 + 1,000원 | 3,900원 |
| 내용증명(A4 1장) | 등기 요금 + 첫 장 1,300원 | 4,200원 |
규격 봉투는 흔히 쓰는 편지 봉투 크기예요. A4를 안 접고 큰 봉투에 넣으면 규격외가 되는데, 50g까지 590원이에요. 창구에서 무게를 재서 알려 주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표를 만들다가 저희도 한 번 헷갈렸어요. 우정사업본부 요금표 PDF에 날짜가 두 개였거든요. 특수취급 수수료 칸은 2026년 5월 11일, 통상우편 칸은 7월 1일 시행이었어요. 검색 상위 글 중엔 430원에 2,400원을 더한 2,830원을 아직 적어 둔 곳도 있었어요. 등기 수수료를 2,100원으로 쓴 글도 보였고요. 요금 글은 숫자보다 기준 날짜를 먼저 보세요.
준등기 선택등기 차이, 셋 중 뭘 골라야 해요?
셋은 받는 사람이 집에 없을 때 하는 일이 달라요.
일반 등기는 집배원이 받는 사람을 직접 만나 건네요. 누가 언제 받았는지 남아요. 대신 낮에 집이 자주 비면 헛걸음이 반복되고, 끝내 못 받으면 보낸 사람에게 돌아오기도 해요.
선택등기는 이 반송을 줄이려고 2021년에 생겼어요. 수수료는 등기와 같은 2,400원이에요. 두 번까지는 직접 만나러 가고, 그래도 없으면 우편함에 넣고 배달을 끝내요. 받는 사람이 우편함에서 꺼내 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준등기는 처음부터 우편함에 넣어요. 200g까지 1,800원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25g 등기보다 1,100원 싸요. 우편함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쯤 가는지는 조회돼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중고 거래로 무선 이어폰을 8만 원에 팔았어요. 상자까지 무게는 150g이에요. 구매자는 싸게 준등기로 보내 달라고 하고요. 1,800원이면 되니 그러자고 하기 쉽죠. 이 선택이 괜찮은지는 바로 아래 배상 한도를 보면 알아요.
준등기·등기, 잃어버리면 우체국이 얼마까지 물어 줘요?
싸게 보낼수록 물어 주는 돈이 적어요. 우정사업본부 손해배상 안내를 2026년 9월에 열어 보면 이렇게 나와요.
| 보내는 방법 |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 늦게 왔을 때 |
|---|---|---|
| 일반우편·일반소포 | 배상 없음 | 배상 없음 |
| 준등기 | 5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배상 없음 |
| 등기 | 10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D+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등기 수수료 |
| 익일특급 | 10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특급 수수료 |
| 등기소포 | 50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등기 수수료 |
D는 접수한 날이에요. 공휴일과 우체국이 배달하지 않는 날은 날짜 계산에서 빼요. 설, 추석, 천재지변으로 늦은 건 배상에서 빠지고요. 잃어버린 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늦은 건 우편고객센터 1588-1300에 신고해요. 선택등기는 등기와 같은 10만 원이지만, 우편함에 넣은 뒤 없어진 건 빠진다고 2024년 안내 기사에 나와요.
앞의 이어폰으로 계산해 볼게요. 준등기로 보내면 1,800원이고, 잃어버리면 5만 원 안에서만 받아요. 150g은 규격외 우편이라 우편요금이 830원이에요. 여기에 등기 수수료 2,400원을 더하면 3,230원이에요. 1,430원을 더 내면 배상 한도가 10만 원이 돼서 8만 원이 다 들어가요. 실제 손해액을 물어 주는 방식이니 거래 내역은 지워지지 않게 남겨 두세요.
원래 걸리는 날짜도 알아 두면 덜 불안해요. 등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일반우편은 4일 이내가 기준이에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날짜에 넣지 않아요. 급하면 등기에 익일특급 1,000원을 더해 다음 날 받게 하면 돼요.
내용증명은 뭘 챙겨 가고, 얼마 나와요?
보증금을 돌려 달라거나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처럼, 나중에 “그런 말 못 들었다”가 나올 수 있는 편지에 써요. 등기는 보냈다는 것만 남지만, 내용증명은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까지 남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보면 문서는 A4로 쓰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이름을 적어요. 같은 문서를 세 부 챙겨 가요. 원본 한 부는 받는 사람에게 가고, 등본 두 부 중 하나는 우체국이, 하나는 보낸 사람이 가져요. 우체국은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요. 그 3년 안에는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시 증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요금은 우편요금에 등기 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가 더해져요. 내용증명 수수료는 첫 장 1,300원, 한 장 넘어갈 때마다 650원이에요. 받았다는 증명서까지 받으려면 배달증명 1,600원을 더 붙여요. 받는 사람 본인에게만 건네게 하려면 본인지정배달 1,000원을 더하고요.

창구에 갈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우체국에서 24시간 보낼 수 있어요. 이때는 문서를 파일로 올리면 돼요.
3kg 상자 하나, 어디서 보내야 제일 싸요?
우체국 소포는 무게와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 중 높은 쪽 요금을 받아요. 2025년 6월 1일 요금표가 2026년 9월에도 그대로 걸려 있어요. 3kg·80cm까지 4,000원, 5kg·100cm까지 4,500원, 10kg·120cm까지 6,000원이에요. 한도는 30kg, 세 변 합 160cm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 글에서 틀렸던 곳이에요. 5kg 칸을 80cm로, 10kg 칸을 100cm로 적었거든요. 요금표를 다시 열어 보니 각각 100cm, 120cm였어요. 크기 기준이 한 칸씩 넉넉한 거라, 부피 큰 가벼운 상자는 생각보다 싸게 나와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부산 사는 동생에게 3kg 겨울옷 상자를 보낸다고 해 볼게요. 방법마다 값이 이렇게 달라요.
- 우체국 창구 등기소포: 4,000원, 다음 날 배달, 50만 원까지 배상
- 우체국 방문접수: 5,000원, 집배원이 가지러 와요(5kg까지 같은 값)
- 우체국 일반소포: 2,700원, 사흘째 배달, 배상 없음
- GS25 국내택배: 2~3kg 다른 권역 5,900원, 같은 권역이면 5,400원
- GS25 반값택배: 5kg까지 2,700원, 동생이 GS25에 가서 찾아요

집 앞까지 보내는 방법 중에선 창구가 제일 싸요. 편의점 국내택배보다 1,900원 덜 들어요. 4kg이 되면 창구는 4,500원인데 방문접수는 여전히 5,000원이라, 차이가 500원으로 줄어요. 비 오는 날이면 500원 더 내고 집에서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받는 사람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적어야 옆 동으로 안 가요. 주소 쓰는 순서는 도로명주소 한 줄 읽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준등기 선택등기 차이,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어디서 헷갈렸을까요?
우체국·택배 이용 글 5편과 우정사업본부·GS Postbox 안내, 기사 1건, 구글 연관검색어를 모아 봤어요. 5편 중 직접 보낸 이야기가 적힌 건 2편이었어요.
준등기로 보내 놓고 분실을 걱정한 경우
“준등기 분실”을 치면 확률, 보상, 전화가 연관검색어로 따라와요. 싸게 보낸 뒤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정사업본부 손해배상 안내를 보면 준등기는 잃어버려도 5만 원 안에서 실제 손해액만 물어 줘요. 5만 원이 넘는 물건이면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세요.
창구에서 눌린다는 말을 들은 경우
화장품 샘플을 180g에 맞춰 준등기로 보낸 후기를 보면, 창구 직원이 무거운 우편물 밑에 깔리기도 한다고 알려 줬대요. 준등기는 소포가 아니라 편지와 같은 통상우편이고 200g까지만 받아요. 깨지거나 눌리면 안 되는 물건은 상자에 담아 소포로 보내세요.
선택등기로 온 통지를 두고 고민한 경우
연관검색어에는 선택등기 법적 효력, 선택등기 우편함이 나란히 올라와요. 선택등기는 두 번 찾아가도 못 만나면 우편함에 넣고 배달을 끝내요. 2024년 디지털데일리 기사도 우편함에 넣은 뒤 없어진 건 배상에서 빠진다고 적었어요. 받았다는 기록이 꼭 남아야 하는 통지라면 일반 등기에 내용증명을 붙이세요.
반값택배가 안 와서 보상을 알아본 경우
GS Postbox 자주 묻는 질문에는 사고를 14일 안에 접수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50만 원이 넘는 물건은 접수도 보상도 안 되고요. 물품가액은 실제 값으로 적고,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마세요.
싸게 보내면 놓치는 것, 이럴 땐 안 맞아요
반값택배는 싼 대신 조건이 붙어요. GS Postbox 안내를 보면 내륙끼리 접수일 포함 4일 안에 도착하고, 제주와 내륙 사이는 5~7일이 걸려요. 오후 3시 전에 맡겨야 그날 접수로 쳐요. 물건값이 30만 원을 넘으면 500원이 더 붙고, 50만 원을 넘으면 접수도 보상도 안 돼요. 받는 사람이 편의점까지 가기 어려운 분이면 맞지 않아요.
편의점 국내택배도 덧붙는 돈이 있어요. 착불은 300원, 섬 지역은 4,000원, 50만 원 넘는 물건은 2,500원이 더해져요. 3kg 상자라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우체국 창구보다 비싸요.
CU 반값택배도 같은 방식이에요. 다만 이번에 CU 공식 안내 화면이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아서 요금은 적지 않았어요. CU 택배 앱 계산 화면에서 무게를 골라 확인해 주세요.
우체국 쪽에도 한계가 있어요. 준등기와 선택등기는 우편함에 들어가면 배달이 끝나요. 받는 사람이 정말 읽었는지 다퉈야 하는 통지에는 안 맞아요. 내용증명도 만능은 아니에요. 보냈다는 것과 날짜, 받았다는 것은 증명하지만 적힌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로 보내면 돼요?
- 등기가 맞는 분 계약서 원본이나 기한 있는 제출 서류처럼, 누가 받았는지 남아야 하는 우편을 보내는 분이에요. 받는 사람이 낮에 집에 없다면 같은 값의 선택등기를 고르세요.
- 이런 분은 다르게 5만 원 아래의 얇은 물건은 준등기, 무엇을 보냈는지까지 남겨야 하면 내용증명이에요. 상자는 우체국 창구가 기본이고, 받는 사람이 GS25 근처에 살면 반값택배가 제일 싸요.
-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보낼 물건 값을 먼저 적어 두세요.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보면 방법이 정해져요.
창구 앞에서 “등기로요” 한마디가 안 나왔던 분이라면, 다음엔 물건값만 떠올려 보세요. 그 숫자가 어떤 등기를 고를지 알려 줘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보내는 사람 주소도 새 주소로 적어야 반송이 옛집으로 안 가요. 바꿀 주소 목록은 이사 첫 2주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준등기가 우편함에 넣었다고 나오는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에서 등기번호로 경로를 다시 보세요. 우편함에 넣었다고 나오면 받는 분에게 공동현관 보관함까지 찾아봐 달라고 해요. 경로가 중간에 멈춰 있으면 우편고객센터 1588-1300에 물어보세요.
등기는 보통 며칠 걸려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안이 기준이에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아요. 금요일에 보냈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시면 돼요. 급하면 익일특급을 붙이세요.
편의점 택배로 내용증명을 대신해도 되나요?
안 돼요. 편의점 택배는 물건을 나르는 서비스라 무엇을 보냈는지 증명해 주지 않아요. 통지 내용을 남겨야 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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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 우정사업본부 –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통상 2026년 7월 1일, 특수취급 5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확인
- 우정사업본부 – 소포우편물 요금(2025년 6월 1일 적용), 2026년 9월 확인
- 우정사업본부 – 우편물 손해배상제도, 2026년 9월 확인
- 우정사업본부 – 송달기준, 2026년 9월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용증명의 작성, 2026년 9월 확인
- GS Postbox – 반값택배 이용안내, 2026년 9월 확인
- GS Postbox – 국내택배 중량별 운임안내, 2026년 9월 확인
- GS Postbox – 고객센터 FAQ(반값택배 고가 물품), 2026년 9월 확인
- 디지털데일리 – 우체국 선택등기 안내 기사(2024년 7월), 보조 자료
- 티스토리 – 우체국 준등기 보내기 후기(2022년 4월), 2026년 9월 확인
2026년 9월 기준 우정사업본부와 GS Postbox가 공개한 요금·배상 기준을 옮긴 안내예요.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쓸지는 법률 조언이 필요한 일이라 이 글이 판단해 드리지 않아요. 요금과 배달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택배사 고객센터에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