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매도용 인감증명서 한 통 떼 오세요”라는 답이 와요. 그런데 인감도장을 만든 적이 없어요. 도장부터 파러 가야 하나 싶어 달력부터 보게 되죠.
이럴 때 볼 건 두 가지예요. 받는 곳이 서명으로 된 확인서도 받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누가 떼러 갈 수 있는지요. 두 서류가 법에서 어떤 관계인지, 매도용·등기·대리 발급·온라인 발급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대법원 지침으로 정리했어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법은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도장 신고 없이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되고,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예요. 다만 본인이 꼭 직접 가야 해서, 가족이 대신 떼어 줘야 한다면 인감증명서(창구 1통 600원) 쪽이 맞아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인감: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이에요. 한 사람에 하나만 신고해요.
- 인감증명서: 서류에 찍힌 도장이 신고한 인감과 같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걸 관청이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여기서는 줄여서 서명 확인서라고 부를게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서명 확인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떼서 기관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 매도용: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용도예요. 사는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서류에 들어가요.
- 위임받은 사람란: 서명 확인서로 일을 대신 처리할 사람을 적는 칸이에요.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곳에 서명 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법으로는 돼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해 뒀어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나 거래에서 서명 확인서를 냈다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낸 경우도 같아요.
도장을 찍어야 하는 서류도 해결돼요. 같은 조 제2항은 서명 확인서를 내고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면 인감을 찍은 걸로 쳐 줘요. 계약서의 도장 칸에 서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떼기 전에 받는 곳에 한 번 물어보세요. 안내문에 인감증명서만 적혀 있다면 “서명 확인서도 받으세요?” 한마디면 돼요. 조항을 꺼내 설득하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빨라요.
도장이 없을 때, 인감 신고와 서명 확인서 준비는 어떻게 달라요?
인감증명서는 신고가 먼저예요.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미리 신고해야 증명서가 나와요. 신고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해요. 병이나 복역처럼 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을 받아 서면으로 신고해요(제7조).
도장에도 조건이 있어요. 한 사람에 한 개만 신고하고, 새긴 이름이 신고하는 성명과 같아야 해요(제5조).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예요(시행령 제6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서 신고해요.
서명 확인서에는 이런 신고가 없어요. 신분증을 들고 발급기관에 가서 전자패드에 이름을 쓰면, 그 서명이 서류에 인쇄돼 나와요.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해요.
| 구분 | 인감증명서 | 서명 확인서 |
|---|---|---|
| 미리 할 일 | 주소지 증명청에 인감 신고 | 없음 |
| 가져갈 것 | 신분증(신고할 때는 도장도) | 신분증 |
| 대리 발급 |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 | 안 됨, 본인이 방문 |
| 정부24 발급 | 일반용 일부만, 무료 | 종이 확인서는 안 됨 |
| 매도용 | 매수자란에 기재 | 매도 용도란에 기재 |
| 창구 수수료 | 1통 600원 | 1통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도장을 잃어버렸을 때도 차이가 나요. 인감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1회 600원을 내요(시행령 제19조). 서명 확인서는 바꿀 도장이 없으니 이런 절차도 없어요.
집이나 차를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 확인서도 되나요?
돼요. 서명 확인서에도 매도 용도가 있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로 불러 주거나 적어서 내요. 공무원이 입력하면 신청인이 내용을 확인하고요(서명 확인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감증명서 매도용도 같은 방식이에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번에 확인하면서 저희 예전 글부터 고쳤어요. 예전에는 재산이 오가는 거래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밖에 없다고 썼거든요. 시행령과 대법원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읽어 보니 서명 확인서에도 매도 용도란이 따로 있었어요. 그 문장은 지웠어요.
등기소는 이 칸을 꼼꼼히 봐요.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지침 제6조는 매도 용도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매매가 아닌 등기라면 일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 유형이 적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받지 않아요(제7조).
날짜도 봐요. 등기신청에 붙이는 인감증명과 서명 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지침 제9조). 같은 조항이 주민등록 등본·초본에도 3개월을 적용하니, 등본과 초본 고르는 법도 같이 챙겨 두세요. 매수자 정보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떼면 다시 가야 해서, 계약서를 쓴 뒤에 떼는 게 맞아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때 위임받은 사람란은 어떻게 써요?
서명 확인서를 들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는 분이 많죠. 이때 위임받은 사람란을 비워 두면 곤란해져요. 지침 제8조는 대리인이 서명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하면 이 칸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변호사나 법무사라면 “법무사○○○”처럼 자격명과 성명만 적어도 돼요.
위임장과도 맞아야 해요. 이 칸에 적힌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용도란과 위임장 내용도 서로 맞아야 해요(제8조 제2항). 떼러 가기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 누구 이름을 적을지부터 물어보세요.
서명 모양도 봐요.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의 서명은 확인서에 쓴 것과 같은 문자로 해요. 한글로 썼으면 한글, 한자로 썼으면 한자예요(제3조 제2항). 이름 말고 다른 글자가 섞이거나 알아볼 수 없으면 등기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대전에 사는 어머니가 서울 아파트를 팔고, 등기는 매수자 쪽 법무사가 맡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서명 확인서를 떼요. 창구에서 매수자 정보 세 가지와 “법무사 ○○○”까지 불러 주고요. 이걸 빠뜨렸다면 잔금 날을 앞두고 주민센터에 또 가야 했을 거예요.
가족이 대신 떼어 줄 수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안 돼요. 법률 제5조가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정해 두었고, 서명도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하니까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가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뗄 수 있어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으로 조건은 이래요.
-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
- 시행령 별지 서식으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내요.
- 위임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내요.
- 대리인은 발급대장에 무인, 곧 손도장을 찍어요.
- 위임장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해요.
조문을 다시 읽다가 하나 더 고쳤어요. 예전 글에 인감 신고를 17세부터 한다고 적었는데, 이번에 본 조문에서 17세는 대리로 발급받는 사람의 조건이었어요. 신고 쪽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규정만 확인해서 그렇게 바꿨어요.
남이 내 인감증명서를 떼 갈까 걱정된다면 인감보호 신청이 있어요(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나 인감변경신고 등을 못 하게 막아 두는 제도예요. 필요 없어지면 해지 신청도 돼요.
서명 확인서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요. 입원 같은 사정으로 주민센터에 못 가는 분에게는 맞지 않아요. 나중에 가족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 같다면 인감을 미리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떼지나요?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떼요.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본인만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발급되면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가 오고, 받는 곳은 16자리 문서확인번호나 3단 바코드로 진위를 확인해요(정책브리핑).
막힌 용도는 분명해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안 되고, 법원에 내는 송무·등기·공탁·집행용도 안 돼요. 금융기관에 내는 예금·대출·보험·증권용도 안 되고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같은 용도가 주로 온라인으로 나가요. 다른 서류의 경로별 수수료는 정부24 무료 서류와 창구 수수료에 모아 뒀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식이 달라요. 처음 한 번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건 직접 가서 신청해요(법률 제8조). 승인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맡겨 두어서 주민센터에서 받아요(시행령 제15조). 그 뒤로는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온라인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무료예요(시행령 제14조).
받는 곳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학교 같은 기관이에요(시행령 제6조). 종이 대신 발급증을 내면 기관이 시스템에서 문서를 확인해요. 등기소도 발급증을 받는데, 신청을 받은 등기소 말고 다른 기관이 그 문서를 열람한 기록이 있으면 등기를 받지 않아요(지침 제4조 제3항). 개인끼리 하는 계약처럼 이 목록에 없는 곳이라면 종이 서류를 떼야 해요.

매도용 서류,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창구에서 뭘 몰랐을까요?
구글 연관검색어 6묶음과 티스토리 글 3편을 열어 봤어요. 글 3편 가운데 직접 겪은 이야기는 1편뿐이라, 나머지는 연관검색어에 거듭 나오는 질문으로 채웠어요.
창구에서 매수자 정보를 몰라 급히 연락했어요
중고차를 팔면서 인감 대신 서명 확인서를 뗀 후기를 보면, 매도용에 산 사람 정보가 들어가는 걸 몰랐대요. 창구에서 기다리다 매수자에게 급히 문자를 보내 받아 적었다고 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연관검색어에도 매수인 인적사항이 붙어 있어요. 매도 용도는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세 가지를 불러 줘야 채워지는 칸이에요. 계약서를 쓰는 날 이 세 가지를 메모해 두고 주민센터에 가세요.
매도용을 온라인으로 떼려다 막혔어요
같은 연관검색어에 인터넷 발급과 대리발급도 나란히 떠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는 온라인 발급에서 매도용과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을 빼 두었어요. 종이 서명 확인서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나오지 않고요. 집이나 차를 팔 서류라면 창구로 가는 게 빨라요.
가족에게 대신 떼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서명 확인서 이름 뒤에 ‘대리’를 붙인 연관검색어에는 대리발급, 대리인, 자동차매도용 대리발급이 이어서 떠요. 대신 떼는 방법을 찾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서명 확인서 근거 법률 제5조가 본인이 발급기관에 직접 가서 서명하게 정해 두어서 대리 발급은 안 돼요. 가족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감을 신고해 두고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떼게 하세요.
자료를 모으다 막힌 곳도 있었어요. 예전 글에 출처로 달았던 시청 주민센터 안내 페이지가 이번에는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령 원문으로 하나씩 다시 맞춰 봤어요. 예전 글에 있던 연도별 발급 통계도 원문 보도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뺐어요.
도장을 새로 팔까, 서명으로 갈까
- 서명 확인서가 맞는 분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집이나 차를 파는 일도 매도 용도란을 채우면 돼요.
- 인감을 신고해 두는 게 나은 분 가족이 대신 서류를 떼 줘야 하는 분, 받는 곳이 인감증명서만 받는다고 답한 분이에요.
-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받는 곳에 서명 확인서도 되는지,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에 무엇을 적을지 물어서 메모해 두세요.

도장 가게로 가려던 분이라면 전화 한 통을 먼저 해 보세요. 받는 곳이 서명도 된다고 하면 신분증 하나로 오늘 주민센터에서 끝나요.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도장을 파도 늦지 않아요. 서류가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다면, 받는 곳 안내문을 다시 펴 보시겠어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명 확인서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발급기관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서류라서 주민센터 창구에서 떼요.
평소 쓰는 흘림 사인으로 해도 되나요?
서식 작성방법은 이름을 한글이나 한자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쓰라고 안내해요. 등기에 쓸 거라면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이름 외 글자가 섞이면 받지 않아요. 계약서에도 같은 모양으로 쓰는 게 안전해요.
인감증명서는 언제 뗀 것까지 받아 주나요?
등기에 붙이는 건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그 밖의 제출처는 각자 안내하는 기준을 따르니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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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명 확인서 근거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명 확인서 근거 법률 제5조(발급 신청),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명 확인서 근거 법률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명 확인서 근거 법률 시행령(제5조·제6조·제15조),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명 확인서 근거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6조·제13조·제19조),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서명 확인서 관련 등기사무처리지침(2024년 6월 13일 시행), 2026년 9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2026년 9월 확인
- 티스토리 – 중고차 매도 때 서명 확인서 발급 후기(경험담), 2026년 9월 확인
- 구글 연관검색어 – 매도용 인감증명서, 2026년 9월 확인
- 구글 연관검색어 – 서명 확인서 대리, 2026년 9월 확인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대법원 지침, 정부 발표를 옮긴 생활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수수료 면제 기간과 온라인 발급 범위는 개정에 따라 바뀌는 일이 있어요. 내 서류가 맞는지는 받는 곳이나 주소지 주민센터, 등기라면 맡긴 법무사나 등기소에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