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원룸 건물에 우편함이 여섯 개인데, 주소 검색창에는 건물번호까지만 떠요. 도로명주소 쓰는 법을 몰라 호수를 대충 뒤에 붙였더니 택배가 옆 호실 문 앞에 가 있고요. 같은 일을 두 번 겪으면 주소가 맞긴 한 건지 의심이 들죠.
이런 일은 두 가지에서 시작돼요. 주소를 칸마다 제대로 나눠 적었는지, 그리고 그 건물에 동·층·호가 공식 주소로 올라가 있는지예요. 주소 한 줄을 적는 순서, 건물번호로 거리를 가늠하는 법, 호수가 없는 집에서 할 일을 2026년 9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를 적고 쉼표 뒤에 동·층·호를 붙여요. 원룸이나 다가구처럼 호수가 공식 주소에 없으면 집주인에게 상세주소 신청을 부탁하세요. 부탁하고 14일이 지나도 집주인이 안 하면 세입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도 돼요(도로명주소법 제14조, 2026년 9월 확인).
이 글에 나오는 말
- 도로명: 도로 구간마다 붙인 이름이에요. 끝 글자가 대로, 로, 길이에요.
- 건물번호: 건물마다 붙은 번호예요. 주된 출입구가 닿은 도로를 기준으로 매겨요.
- 기초번호: 도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긴 번호예요. 건물번호가 이 번호에서 나와요.
- 상세주소: 건물 안의 동번호, 층수, 호수예요.
- 사물주소: 정류장이나 옥외 승강기처럼 건물이 아닌 시설에 붙는 주소예요.
- 국가기초구역: 읍·면·동보다 작게 나눈 구역이에요. 다섯 자리 우편번호가 이 구역 번호예요.
도로명주소 쓰는 법,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가 적는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시·도, 시·군·구, 행정구·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순이에요. 상세주소는 있을 때만 적고요.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요. 시행규칙 제21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건물이 지하에 있으면 번호 앞에 “지하”를 붙이고, 가지번호는 “-“로 이어요. 맨 뒤 괄호에는 법정동 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 칸 | 들어가는 것 | 적는 예 |
|---|---|---|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읍·면 | ○○시 ○○구 |
| 도로명 | 대로·로·길로 끝나는 이름 | 한빛로 |
| 건물번호 | 숫자, 지하면 앞에 “지하” | 24, 지하 24, 24-3 |
| 상세주소 | 동번호, 층수, 호수 | , 101동 1001호 |
| 참고항목 | 법정동, 공동주택 이름(괄호) | (○○동, ○○아파트) |
쇼핑몰 주문 화면이라면 이 표가 두 칸으로 줄어요. 검색해서 고른 주소 칸, 그리고 상세주소 칸이에요. 검색 결과 칸에는 손대지 말고 동·호수는 뒤 칸에만 적어 주세요. 택배가 옆 호실로 가는 건 대부분 이 두 칸이 섞였을 때예요.
한 줄로 이어 쓰면 “○○시 ○○구 한빛로 24, 3층 302호 (○○동)” 모양이 돼요. 동이 없는 원룸이면 층과 호만 쓰면 되고요. 층수를 생략하는 건물은 “101-1001″처럼 동번호와 호수를 붙임표로 잇는 것도 허용돼요(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서류에 칸이 하나뿐이라면 쉼표 하나만 잊지 마세요.
건물번호만 보고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는 기초번호 간격을 20미터로 정했어요. 시작점에서 끝 쪽을 보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줘요(시행령 제7조). 한쪽 길가에서 20미터마다 번호가 2씩 오르니, 번호 1이 약 10미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가상의 한빛로 24번 건물 앞에서 버스를 내렸는데, 가야 할 곳은 한빛로 131이에요. 번호 차이는 107이라 약 1,070미터, 1km 남짓 걸어야 해요. 131은 홀수, 24는 짝수라 길 건너편이기도 하고요. 지도 앱을 켜기 전에 방향과 거리를 대강 알게 되는 거예요. 번호가 커지는 쪽으로 걸으면 도로 끝 방향이고, 작아지면 시작점 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 계산이 안 맞는 도로도 있어요. 고속도로는 기초번호 간격이 2킬로미터예요. 가지번호로 나누기 어려운 일부 길은 10미터 간격이라 번호 1이 5미터쯤이고요. 건물이 없는 구간은 번호를 비워 두기 때문에 17번 다음에 23번이 나오는 것도 정상이에요.
도로명의 끝 글자는 도로 폭을 알려 줘요. 시행령 제3조 기준으로 폭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예요. 폭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이면 로, 나머지는 길이에요. 이름 끝만 봐도 큰길인지 뒷길인지 짐작이 가요.
원룸에 동·호수가 없으면 누가 신청해요?
아파트가 아닌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은 동·층·호가 공식 주소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받는 게 상세주소 부여예요.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1항은 건물을 세놓았거나 세놓으려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요청한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정했어요.
세입자에게도 길이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소유자에게 요청하고 14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소유자가 동의하면 14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편집팀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글의 예전 판에는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고 썼거든요. 법 조문을 열어 보니 14일이 지나면 세입자 이름으로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쳤어요. 기초번호 간격도 예전 판엔 “길은 10미터마다”라고 뭉뚱그려 적었는데, 시행규칙을 보니 기본은 20미터였어요. 대로 기준도 “40미터를 넘으면”이 아니라 “40미터 이상”이라 함께 바로잡았어요.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이에요. 받은 시·군·구는 14일 안에 확인해서 부여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28조, 법 제14조 제5항). 창구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이에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구청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직권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법 제14조 제3항). 이때는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14일 이상 의견을 내는 기간을 줘요(시행령 제29조). 구청에서 이런 안내문이 오면 버리지 말고 호수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상세주소 없는 집,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어디서 헷갈렸을까요?
세입자가 직접 신청해 본 후기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청의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다룬 언론 보도 2건과 구글 연관검색어 다섯 묶음으로 대신했어요.
호수가 없으니 택배가 엉뚱한 집으로 가요
서울 송파구는 2025년에 원룸·다가구 약 4천 세대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붙였어요. 시사의창 보도는 이유로 택배 오배송과 119 출동 지연을 들었어요. 인천 미추홀구도 2026년에 원룸 기초조사를 했다고 서울매일 보도 게재본이 전해요. 조사원이 건물을 돌며 구조와 거주 현황을 본 뒤 집주인과 세입자 의견을 듣는 방식이었어요. 동·층·호가 공식 주소에 없으면 배송 기사도 호수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구청 안내문이 오면 의견 기간 안에 내 호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서 호수 칸에 뭘 적어요?
연관검색어에 상세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지 묻는 말이 붙어요. 신청인은 집주인이고, 요청 뒤 14일이 지나면 세입자가 직접 내도 돼요. 집주인이 동의하면 14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전입신고 창구에서 상세주소 신청까지 같이 받는지 물어보세요.
영문주소에 동·호수를 어떻게 넣나요?
도로명주소 영문 뒤에 동호수, 변환기가 붙는 검색이 많아요. 시행규칙 제6조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라고 정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옮기면 철자가 달라지기 쉬워요. 주소 검색 결과의 영문을 복사하고 동·호수만 확인하세요.
호수가 공식 주소에 올라가면 전입신고서에도 그 주소를 적게 돼요. 이사 뒤 할 일이 남았다면 이사 첫 2주에 할 일과 함께 챙겨 두세요.
우편번호 다섯 자리와 영문주소는 어디서 확인해요?
우정사업본부 안내를 보면 다섯 자리 우편번호는 2015년 8월 1일부터 썼어요.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앞 세 자리는 시·도와 시·군·구를, 뒤 두 자리는 그 안에서 차례로 붙인 번호를 뜻해요. 옛 명함에 여섯 자리가 남아 있다면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우편번호가 같이 나와요. 다만 편집팀이 확인할 때 이 사이트 안내 페이지는 저희 도구로는 본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의 기준은 법령 원문과 우정사업본부 페이지로 맞췄어요.
영문주소도 같은 검색 결과에서 가져오는 게 안전해요. 시행규칙 제6조는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대로 하라고 정했어요. 직접 소리 나는 대로 옮기면 철자가 달라지기 쉬워요. 검색 결과를 복사해 쓰고, 동·호수만 확인하면 돼요.
건물이 없는 산이나 버스정류장은 위치를 어떻게 알려요?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붙어요. 그래서 법은 건물 아닌 곳에 쓰는 번호를 두 가지 더 두었어요.
하나는 사물주소예요. 도로명주소법 제24조가 정한 대상은 육교·철도 같은 옥외 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택시 정류장, 주차장,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시설이에요. 시설 관리자가 신청하거나 시·군·구가 직권으로 붙여요. 사물주소판은 땅에서 1.6미터 이상 높이에 달아요(시행령 제43조). 읽는 법은 도로명주소와 비슷해요. 도로명과 번호를 부르고 끝에 시설 이름을 붙여요(시행령 제41조). 정류장 기둥이나 주차장 입구에서 이 판을 보면 그대로 불러 주면 돼요.
다른 하나는 산이나 바다에서 쓰는 격자 번호예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국토와 바다를 가로·세로 10미터 격자로 나눠 번호를 매겨요(시행령 제37조). 한글 두 글자 뒤에 숫자 여덟 자리가 붙어요. 도로명이 붙은 도로에서 100미터 넘게 떨어진 곳 가운데 시·도지사가 정한 곳에 표기해요(시행령 제38조). 등산로에서 이 번호판을 보면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구조를 요청할 때 위치를 알리는 데 쓰라고 만든 번호예요.

도로명주소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는 공법관계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다고 정했어요. 그래도 땅은 여전히 지번으로 다뤄요.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찾을 때 도로명주소로 안 나오면 지번으로 바꿔 다시 찾아보세요.
같은 도로명이 다른 시·군·구에 또 있는 경우도 주의할 부분이에요. 검색 목록 맨 위를 눌렀다가 다른 도시로 가는 일이 생겨요. 목록에서 시·도와 시·군·구부터 맞춰 보세요. 큰 상가나 복합건물은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따로 받기도 해요(시행령 제23조). 같은 건물이 두 주소로 검색되면 실제로 드나드는 출입구 쪽 번호를 쓰는 게 맞아요.
상세주소 신청은 한계도 뚜렷해요. 세입자가 직접 내려면 요청 뒤 14일을 기다려야 하고, 부여에 또 14일 안쪽이 걸려요. 이사 날이 코앞이면 이번 배송에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배송 메모에 층과 호, 우편함 위치를 적어 두는 게 현실적이에요.
도로명주소 쓰는 법, 적기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 이런 분께 맞아요 새집 주소를 처음 적는 분, 원룸·다가구에 살면서 호수가 자꾸 빠지는 분이에요.
- 이런 분은 다르게 부동산 계약이나 등기를 확인하는 분은 지번으로 찾아야 할 때가 많아요. 법적 다툼이 걸린 주소 문제는 구청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자주 쓰는 쇼핑몰 배송지를 열어 검색 주소 칸과 동·호수 칸이 제대로 나뉘었는지 봐 두세요.
택배가 옆 호실로 간 게 두 번째라면, 내가 잘못 적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건물에 호수가 공식 주소로 없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땐 집주인에게 한 번 부탁해 보고, 14일이 지나면 구청에 직접 물어보세요. 공과금 명의까지 새 주소로 옮길 차례라면 이사 공과금 옮기는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배송지에 지번주소가 저장돼 있으면 바꿔야 하나요?
바꿔 두는 편이 나아요. 오래 저장한 배송지는 호수가 빠져 있거나 옛 여섯 자리 우편번호가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사한 김에 주소 검색으로 새로 고르고, 동·호수는 뒤 칸에 다시 적어 두세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바뀌기도 하나요?
바뀌기도 해요. 도로가 새로 나거나 구간이 달라지면 시·군·구가 절차를 거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고쳐요. 오래 저장해 둔 주소가 검색에서 안 나오면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지금 주소를 다시 찾아보세요.
상세주소가 생기면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시·군·구가 부여 사실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알려 줘요. 그 뒤 주민등록 주소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떼는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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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명주소법(제2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제21조, 제26조), 2026년 9월 확인
- 우정사업본부 – 우편번호 개요, 2026년 9월 확인
- 우정사업본부 – 도로명주소 구성과 우편번호 안내, 2026년 9월 확인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누리집 – 주소·우편번호·영문주소 검색, 검색 도구
- 시사의창 – 송파구 약 4천 세대 상세주소 직권 부여 보도(2025년 10월), 2026년 9월 확인
- 서울매일 보도 게재본 – 미추홀구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2026년 6월), 2026년 9월 확인
2026년 9월 기준 도로명주소법령과 우정사업본부 안내를 옮긴 정보이며, 개별 주소나 임대차 문제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상세주소 신청 방법과 준비물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