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서류 안내 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포함, 미포함을 고르는 항목이 줄줄이 나와요. 뭘 켜야 할지 몰라서 다 켜고 싶어지죠. 등본 초본 차이부터 헷갈리는데 말이에요.
두 서류는 이름만 비슷하고 담는 내용이 달라요. 제출처가 어느 칸을 보려는지 알면 고를 게 몇 개 안 남아요. 등본과 초본의 차이, 제출처가 둘을 나눠 요구하는 이유, 뒷자리·세대 구성 사유·주소 이력·병역사항을 넣고 빼는 기준을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신청서 서식으로 정리했어요.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옮긴 서류예요. 같이 사는 가족과 세대주를 보려는 곳은 등본을,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이나 병역을 보려는 곳은 초본을 달라고 해요. 신청할 때 아무 항목도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나와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026년 9월 확인).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항목만 포함으로 바꾸면 돼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주소에 한 세대로 등록된 사람들을 묶어 적은 기록이에요. 등본이 여기서 나와요.
- 개인별 주민등록표: 한 사람의 주소 이동과 인적 사항 변경을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이에요. 초본이 여기서 나와요.
- 세대 구성 사유·일자: 지금 세대가 언제, 어떤 이유로 꾸려졌는지 적는 칸이에요.
- 병역사항: 초본에만 있는 칸이에요. 입영일과 전역일 같은 군 복무 기록이 들어가요.
- 포함·미포함: 신청서에서 항목마다 서류에 넣을지 말지 고르는 표시예요.
등본 초본 차이, 한 장에 나오는 사람부터 달라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0항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둬요.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본을 떼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한 장에 나란히 나와요. 초본은 한 사람만 나오는 대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가 시간순으로 쌓여요. 같은 사람을 놓고 떼도 보이는 게 달라요.
| 구분 | 등본 | 초본 |
|---|---|---|
| 바탕 기록 | 세대별 주민등록표 | 개인별 주민등록표 |
| 나오는 사람 | 세대주와 세대원 | 신청 대상 한 사람 |
| 고르는 항목 수(서식 기준) | 9개 | 9개 |
| 한쪽에만 있는 항목 | 세대 구성 사유·일자,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병역사항,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 떼어 줄 수 있는 가족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 여기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까지 |
혼자 사는 사람은 등본에도 이름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도 초본 대신 내면 안 돼요. 병역사항 칸은 초본에만 있고, 세대 구성 사유는 등본에만 있거든요.
제출처는 등본으로 무엇을, 초본으로 무엇을 보려는 걸까요?
등본을 달라는 곳은 대개 “지금 누구와 한 세대인가”를 봐요. 세대주가 누구인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주소에 올라 있는지 같은 거예요.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수당이나 세대주 요건이 붙은 신청이 그래요.
초본을 달라는 곳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디 살았나”를 봐요. 거주 기간이 조건인 신청이나 주소 이력을 확인하는 심사가 여기 들어가요. 채용 서류에서 초본을 달라고 하면 병역 기록을 보려는 경우가 많고요.
둘 다 달라는 곳도 있어요. 가족 구성은 등본으로, 거주 기간이나 병역은 초본으로 나눠 보겠다는 뜻이에요. 한 장으로 두 가지를 다 보여 주는 서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첫 출근을 앞두고 맨 앞의 안내 메일을 받은 분이에요. 초본 괄호에는 병역사항 포함만 적혀 있어요. 그럼 회사는 군 복무 기록을 보려는 거고, 주소 이력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등본 괄호의 뒷자리 미표기는 가족 구성만 보고 번호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이분은 초본에서 병역사항만 포함으로 바꾸고, 등본에서는 뒷자리를 미포함으로 두면 돼요. 괄호 안 몇 글자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고르고 떼면 기본 사항만 나와요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 4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청인은 각 항목에서 포함 여부를 골라 신청하고, 고르지 않으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된다고요. 병역사항이나 주소 이력이 빈칸으로 나왔다면 대부분 이 설정 때문이에요.
이번에 확인하면서 좀 돌아갔어요. 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가 요청 제한으로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신청서 서식(별지 제7호서식, 2024년 12월 20일 개정)을 내려받아 항목을 하나씩 셌어요. 정부24 화면의 항목 이름까지 서식과 똑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식 기준으로 고르는 항목은 등본 9개, 초본 9개예요. 등본은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이에요.
초본은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그 이력 속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병역사항,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예요. 이름이 바뀐 기록은 인적 사항 변경 내용에 들어가요.

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와 세대 구성 사유, 넣어야 할까요?
등본의 뒷자리 칸은 본인과 세대원을 나눠서 골라요. 내 번호는 넣고 가족 번호는 빼는 식으로도 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출처가 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둘 다 미포함으로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잘 안 알려진 항목이 하나 있어요.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사람의 이름이에요. 친구와 한 세대로 올라 있거나 동거인이 있는 집이라면 이 항목을 미포함으로 두세요. 다른 사람 이름이 빠진 채로 나와요.
세대 구성 사유와 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는 날짜를 보려는 곳에서 필요해요. 이사 뒤 전입이 제대로 됐는지 보는 서류라면 전입 날짜가 찍혀야 하니까요. 전입신고 기한은 이사 후 2주 일정에 정리해 뒀어요.
회사에 내는 등본, 뒷자리가 보여야 하나요?
안내문에 “뒷자리 포함”이나 “전체 공개”라는 말이 없으면 미포함이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번호가 꼭 필요한 곳은 보통 안내문에 그렇게 적어 둬요. 헷갈리면 인사팀에 한 줄로 물어보세요. 다시 떼는 것보다 빨라요.
초본 주소 이력은 전체로 뗄까요, 최근 몇 년만 뗄까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두 가지 중에 골라요. 전체 포함,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최근 몇 년 포함이에요. 유의사항 6번은 직접 입력할 때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라고 적어 뒀어요. 예전에는 전체와 최근 5년 둘 중 하나였는데, 행정안전부가 신청인이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예전 글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필요한 구간만 잘라 낸다”고 썼어요. 서식을 보니 칸은 ‘최근 ○년’ 하나뿐이었어요. 특정 날짜부터 뽑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거꾸로 몇 년인지 정하는 거라서 문장을 고쳤어요.
제출처가 “최근 3년 거주 확인”을 원하면 3을 적으면 돼요. 기간을 모르겠으면 전체로 떼는 게 무난해요. 대신 예전 주소가 전부 나가요. 주소도 개인정보라 필요 이상으로 넘기지 않는 쪽이 좋아요.
하나 더 있어요. 주소 이력 속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는 기본으로 빠져요.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이 초본을 줄 때 이 부분을 생략하라고 정해 뒀거든요. 대상자가 성인이면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 미성년자면 세대주나 직계존속이 신청할 때만 넣을 수 있어요.
병역사항 ‘기본’과 ‘전체’는 뭐가 달라요?
서식의 병역사항 칸에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기본은 입영일자와 전역일자, 전체는 그 밖의 병역 기록까지 담아요. 안내문에 병역사항 포함만 적혀 있으면 기본으로 충분한지 제출처에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병역사항은 아무나 넣을 수 없어요. 유의사항 7번 기준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위임받은 사람 포함), 법이 정한 가족, 공무상 필요한 기관만 포함을 고를 수 있어요. 병역 대상이 아닌 사람은 포함을 골라도 칸이 비어 나오기도 해요.

가족이 대신 떼 줄 때 등본이 안 나오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원칙을 이렇게 둬요. 등·초본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한다. 위임을 받았거나 법이 정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떼요.
가족 범위는 누구의 가족이냐로 나뉘어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본과 초본을 다 신청해요.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초본만 돼요. 이혼한 부모와 세대가 다른 자녀가 그 부모 서류를 신청하면 초본만 준다는 규정도 있어요(제10항).
예전 글에는 “초본은 본인 말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정도”라고 뭉뚱그려 적었어요. 조문을 다시 읽어 보니 세대주 쪽 가족인지 세대원 쪽 가족인지로 범위가 달라서, 위처럼 나눠 고쳤어요.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문서 발급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돼요(제3항). 다른 주소에 사는 부모님 서류가 필요하면 부모님이 직접 떼어 보내 주시거나, 위임장을 받아 창구로 가야 해요.
남이 떼는 내 초본에는 빠지는 칸도 있어요. 채권자에게 초본을 줄 때는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과거 주소 이력, 병역사항을 생략해요(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 채무자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엔 주소 이력을 넣기도 하고요.
수수료는 창구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 전자문서는 무료예요. 소송이나 채권 같은 사유로 다른 사람 등·초본을 떼면 500원이고, 열람은 1건 1회 300원이에요(시행규칙 제17조, 2026년 9월 확인). 발급 경로별 차이는 정부24 무료 서류와 창구 수수료에 모아 뒀어요.
한계도 분명해요. 등본은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맞지 않아요. 같은 주소에 한 세대로 올라 있다는 것만 보여 주니까요.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자체를 봐야 하는 곳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해요.
등본 초본 차이,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어디서 헷갈렸을까요?
검색어 세 개로 뽑은 구글 연관검색어와 정부24 발급 안내, 초본 발급을 정리한 블로그 글 2편을 모아 봤어요. 본인이 겪은 일이라고 확신할 만한 후기는 찾지 못해서, 정리 글에 적힌 관찰만 옮겼어요.
병역사항이 빈칸으로 나와서 다시 떼요
초본 발급을 정리한 블로그 글은 병역사항이 아예 안 찍혀 다시 떼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어요. 연관검색어 맨 위에도 병역사항 포함 발급이 떠요. 신청서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기본 사항만 나오는 탓이에요. 병역사항을 포함으로 바꾸고, 기본과 전체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같은 검색어에 여자, 면제도 붙어요. 병역 기록이 없는 사람은 포함을 골라도 빈칸으로 나오기도 하니, 안내문이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문구로 나간 건지 물어보세요.
주소 이력을 몇 년으로 적을지 몰라요
인터넷 발급 과정을 정리한 다른 블로그 글은 제출처가 적은 기간보다 줄여 떼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열지도 말라고 당부해요. 행정안전부 발표 뒤로 신청인이 최근 몇 년인지를 1년 단위로 직접 적게 되면서 생긴 고민이에요. 안내문에 햇수가 있으면 그 숫자를, 없으면 제출처에 물어본 숫자를 넣으세요.
발급기에서 부모님 등본이 안 나와요
등본 발급 안됨을 치면 정부24 등본 발급 안됨이 같이 떠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세대가 다른 가족 서류를 떼려다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발급기와 전자문서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서류만 떼도록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정해 뒀거든요. 이럴 땐 부모님께 직접 떼어 달라고 부탁하는 게 가장 빨라요.
등본·초본 신청 전, 내 경우엔 무엇을 켤까요?
- 이런 분께 맞아요 입사나 수당 신청처럼 제출처가 괄호 안에 항목을 적어 준 분이에요. 적힌 항목만 포함으로 바꾸면 한 번에 끝나요.
- 이런 분은 다르게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분, 세대가 다른 가족 서류를 대신 떼려는 분은 등본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거나 위임장을 챙겨 창구로 가세요.
-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제출처 안내문의 괄호 안 글자를 그대로 메모해 두세요.

처음 이 서류를 떼는 분이라면 항목이 많아 보여서 다 켜고 싶어져요. 그런데 많이 담을수록 남에게 넘기는 내 정보도 늘어나요. 안내문에 적힌 것만 켜고, 애매한 건 물어보고, 나머지는 꺼 두세요. 그게 다시 떼는 일도 줄이는 방법이에요.
등본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안 나와요
등본은 세대를 기준으로 뽑는 서류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인 가족은 안 나와요. 가족이라는 걸 보여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해요.
초본 주소 이력에 예전 세대주 이름이 안 나와요
기본값이 생략이라서 그래요. 성인 본인이 신청하면서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포함으로 고르면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족 초본도 뽑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원이면 돼요. 세대가 다른 가족 서류는 발급기로 안 나오니, 가족이 직접 떼거나 창구를 이용해야 해요.
관련해서 볼 글
- 정부24 무료 서류와 창구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 전입신고 14일, 신고 한 번에 같이 끝나는 것과 직접 할 것
- 출생신고 과태료, 한 달 넘기면 얼마? 혼인신고는 기한 없어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전, 제출처에 물을 것
출처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 등),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PDF), 2026년 9월 확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등·초본 신청 시 과거의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2026년 9월 확인
- 티스토리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발급 정리(2026년 9월 26일), 2026년 9월 확인
- 티스토리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주소변동·병역사항 고르기(2026년 8월 27일), 2026년 9월 확인
- 구글 연관검색어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2026년 9월 확인
- 구글 연관검색어 – 등본 발급 안됨, 2026년 9월 확인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신청서 서식을 옮긴 생활 정보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선택 항목 이름과 수수료는 개정에 따라 바뀌는 일이 있어요. 제출할 서류의 정확한 조건은 제출처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