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비용 52,000원, 며칠 걸리고 대신 받아도 되나요

휴가 날짜를 정해 놓고서야 여권 만료일을 들여다보는 분이 많아요. 구청 창구에서는 “58면으로 하실래요, 26면으로 하실래요?” 하고 묻는데, 무엇이 다른지 몰라 대충 고르게 되죠. 여권 발급 비용도 이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내는 돈은 나이와 면수, 그리고 새 10년짜리를 받는지 쓰던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누가 받으러 가도 되는지는 신청한 곳에 따라 다르고요. 수수료, 걸리는 시간, 정부24 재발급, 대리 신청과 대리 수령, 사진, 긴급여권을 2026년 9월 기준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인해 정리했어요.

성인이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만들면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에요. 쓰던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아 다시 만들면 27,000원이고, 급한 사정으로 받는 긴급여권은 50,000원이에요. 정부24로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받아야 하고, 창구에서 신청했다면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받아도 돼요(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9월 확인).

이 글에 나오는 말

  • 복수여권: 유효기간 안에 몇 번이든 드나들 때 쓰는 여권이에요. 성인은 10년, 18세 미만은 5년짜리를 받아요.
  • 단수여권: 1년 안에 한 번 나갔다 돌아오면 끝나는 여권이에요.
  • 사증면: 입국 도장과 비자를 붙이는 면이에요. 58면과 26면 중에서 골라요.
  •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수수료에 얹어 걷는 돈이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 몫이에요.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새로 만들되 만료일은 쓰던 여권과 똑같이 맞춘 여권이에요.
  • 긴급여권: 급한 사유를 증명하면 내주는 1년 이내 여권이에요. 칩이 없어요.

여권 발급 비용 52,000원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여권 수수료는 두 금액을 더한 거예요. 외교부가 받는 발급 수수료와 한국국제교류재단 몫인 국제교류기여금이요. 성인 10년 58면이면 40,000원에 12,000원이 붙어 52,000원이 돼요.

발급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종류마다 2,000원씩 올랐어요. 2월 10일에 여권법 시행령 별표가 바뀌었고, 외교부는 2021년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여권의 제작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기여금은 이때 손대지 않았어요.

기여금은 그보다 앞선 2024년 7월 1일에 내려갔어요. 10년짜리는 15,000원에서 12,000원, 5년짜리는 12,000원에서 9,000원이 됐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는 아예 안 붙게 됐어요. 그 뒤에 한 번 더 내렸는지도 법령 연혁에서 찾아봤어요. 2026년 1월 2일 시행본 별표에도 12,000원과 9,000원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종류 유효기간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복수 58면(18세 이상) 10년 40,000원 12,000원 52,000원
복수 26면(18세 이상) 10년 37,000원 12,000원 49,000원
복수 58면(8세 이상 18세 미만) 5년 35,000원 9,000원 44,000원
복수 26면(8세 이상 18세 미만) 5년 32,000원 9,000원 41,000원
복수 58면 / 26면(8세 미만) 5년 35,000원 / 32,000원 없음 35,000원 / 32,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없음 1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쓰던 여권 만료일까지 27,000원 없음 27,000원
긴급여권 1년 이내 50,000원 없음 50,000원

8세 미만 줄을 보면 기여금이 없어요. 같은 5년 58면인데 8세 생일 전에 만들면 35,000원, 생일이 지나 만들면 44,000원이에요.

여권 발급 비용을 성인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긴급여권 50,000원으로 정리한 숫자 카드
모두 국제교류기여금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네 식구가 한꺼번에 만들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 이런 가족이 있다고 해 볼게요. 부모 두 사람과 11살, 6살 아이가 여름방학 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같이 만들어요. 모두 58면으로 하면 부모 104,000원, 큰아이 44,000원, 작은아이 35,000원이라 합계 183,000원이에요.

네 권을 전부 26면으로 바꾸면 171,000원이에요. 12,000원이 줄어요. 면수는 도장과 비자를 붙일 자리 수 차이라서,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는 집이면 26면을 골라도 돼요.

부모 두 명 10년 58면 104,000원, 11살 아이 5년 58면 44,000원, 6살 아이 5년 58면 35,000원을 더해 합계 183,000원이 되는 계산 예시
8세 미만 아이는 기여금이 빠져 9,000원이 적어요.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 27,000원, 누구한테 맞아요?

여권이 물에 젖었거나 사증면이 다 찼는데 만료일은 한참 남았다면 이 방법을 보세요.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본인이 원하면 쓰던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유효기간을 주는 재발급을 허용해요. 사증란이 모자라 새로 만들 때도 똑같이 고를 수 있어요.

수수료는 27,000원이에요. 성인 10년 58면보다 25,000원 적어요. 주의할 건 만료일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남은 기간이 1년뿐이라면 1년 뒤에 52,000원을 또 내야 해요. 남은 기간이 길 때 따져 볼 방법이에요.

창구에서는 10년짜리로 새로 받을지, 남은 기간 여권으로 받을지를 접수할 때 말해 두세요.

잃어버린 적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줄어요

분실이 되풀이되면 기간을 본인이 고르지 못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안에 두 번 잃어버리면 5년짜리가 나와요. 5년 안에 세 번 이상이거나 1년 안에 두 번이면 2년짜리예요.

여권 발급 기간은 며칠이고, 처리중일 땐 어디서 봐요?

며칠 걸리는지는 이번에 숫자로 적지 않았어요.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처리 기간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접수처별 기간을 안내하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은 확인하는 동안 저희 쪽에서 계속 열리지 않았고요. 검색에 뜨는 일수는 특정 구청이나 특정 시기 얘기라서 그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하는 방법을 적어 둘게요. 접수할 때 창구에 수령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그 뒤로는 정부24의 ‘여권발급상태 조회’에서 처리중인지 발급됐는지 나와요. 출국일이 정해졌다면 항공권보다 여권을 앞서 챙기는 게 마음 편해요.

다 만든 여권을 오래 두면 안 돼요. 여권법 제13조는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의 효력을 없애요.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요.

정부24로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어디서 막혔을까요?

티스토리 글 4편을 열어 직접 겪은 이야기 2편을 추렸고, 구글 연관검색어 3묶음을 같이 봤어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과 브런치 후기는 이번에도 열리지 않아 싣지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반려됐어요

앱으로 찍은 셀카를 올렸다가 그림자와 해상도 문제로 반려됐고,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로 다시 내서 통과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여권 사진’ 연관검색어에도 규격 맞추기, 앱, 눈썹 같은 말이 줄줄이 붙어요. 시행령 제5조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를 0.4cm 폭 안에 맞추게 할 만큼 기준이 촘촘해서예요. 집에서 여러 번 다시 찍기보다 사진관에서 찍고 온라인에 올릴 파일도 함께 받아 오세요.

온라인으로 넣고 가족이 받아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10년 만에 정부24로 재발급한 후기에서 글쓴이는 수령만큼은 “본인이 직접 가야만” 한다고 적었어요. 온라인 신청분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받아야 하거든요. 출장처럼 받으러 가기 어려운 일정이 보이면 처음부터 구청 창구에서 신청하고, 가족에게 위임장을 써 주세요.

며칠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권 재발급’ 연관검색어를 보면 준비물 바로 뒤에 소요기간이 떠요. 위 후기에서는 신청하고 2주쯤 지나 외교부 알림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처리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접수처와 시기마다 달라서 누구에게나 맞는 날수는 없어요. 출국일이 정해졌다면 정부24 발급상태 조회를 보면서 넉넉히 앞당겨 신청하세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는요?

정부24로 넣는 건 재발급이에요.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재발급처럼 외교부가 고시한 경우만 전자민원창구로 받거든요. 처음 만드는 여권은 창구로 가야 해요.

18세 미만 자녀도 2026년 6월 12일부터 온라인 재발급이 돼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신청해요.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외교부는 해마다 7만 명가량이 창구에 안 가도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혼, 친권 변경, 후견인 지정처럼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는 창구로 가요.

받는 건 온라인이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여권을 본인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직접 받게 했어요. 2026년 6월 1일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에요. 지문을 찍지 않는 어린 자녀의 여권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아요.

그러니 가족이 대신 받아 와야 하는 사정이면 처음부터 창구에서 신청하는 편이 나아요. 정부24에서 다른 서류는 어디까지 떼는지는 정부24, 발급기, 창구 중 어디서 뗄까에 적어 뒀어요.

여권 대리 신청과 대리 수령, 누가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 글을 고쳤어요. 대리 수령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고 적었는데, 시행규칙 제7조를 다시 읽어 보니 제1항에 대리인 수령과 우편 수령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신청은 지금도 본인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규칙 제6조가 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는 셋이에요. 의전상 필요한 대통령·국회의장 같은 경우, 직접 갈 수 없을 만큼의 질병·장애·사고를 외교부가 인정한 경우, 그리고 18세 미만이에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사정은 여기에 없어요.

18세 미만이라고 부모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할아버지나 성인 형제처럼 2촌 이내 친족이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해도 돼요. 대리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이 동의하면 창구가 행정정보로 확인해서 안 내도 돼요. 어떤 증명서를 떼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고르기에 정리해 뒀어요.

창구에서 신청한 여권은 다른 사람이 받아 와도 돼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 자기 신분증을 보여 주면 돼요.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할 때 말하고 주소를 적어 내요. 우편 비용은 신청인 몫이에요.

창구 신청과 정부24 신청을 신청 대상, 본인 수령, 대리인 수령, 우편 수령 가능 여부로 비교한 표
대신 받을 사람이 필요하면 창구 신청이에요.

여권 사진 규격과 긴급여권 조건, 뭘 챙겨야 해요?

사진 기준은 시행령 제5조에 있어요.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에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해요. 모자는 쓰면 안 되고요.

안경, 배경, 표정 같은 세부 기준은 외교부 여권안내의 사진 안내에 나와요. 이번에는 그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옮기지 못했어요. 사진관에 여권용이라고 말하고 찍으면 규격 맞추는 수고가 줄어요.

긴급여권은 누가, 얼마에 받아요?

급한 사유를 증명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해요. 수수료는 50,000원이에요. 외국에 있는 친족이 사망했거나 크게 다치고 아픈 인도적 사유면 17,000원으로 줄어요. 이때는 사망진단서나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를 같이 내요.

긴급여권은 칩이 없는 비전자여권이고 표지가 청색인 12면짜리예요.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라 한 번 다녀오면 끝나요. 가려는 나라가 이 여권으로 입국을 받아 주는지는 항공사와 그 나라 대사관 안내를 보세요.

이름이 비슷한 단수여권과는 금액이 달라요. 단수여권은 급한 사유가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받는 1년 이내 여권이고(여권법 제6조), 수수료가 17,000원이에요. 시행령 별표에서는 칩이 든 전자여권으로 분류돼요. 급하지 않은 한 번짜리 출국이라면 긴급여권보다 33,000원 적게 들어요.

여권 발급 비용과 받는 방법,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 이런 분께 맞아요 쓰던 전자여권의 만료가 다가온 성인이에요. 정부24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받을 때만 본인이 가면 돼요.
  • 이런 분은 다르게 처음 만드는 분, 대신 받아 줄 가족이 필요한 분, 친권이나 후견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자녀는 창구로 가세요. 남은 기간이 긴 여권이 훼손됐다면 27,000원짜리 재발급도 같이 비교해 보세요.
  •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서랍 속 여권을 꺼내 만료일과 남은 사증면을 확인해 두세요.

창구에서 58면이냐 26면이냐는 질문에 멈칫했던 분, 금액 차이는 3,000원이에요. 그보다 신경 쓸 건 누가 받으러 갈지예요. 그게 정해지면 온라인으로 넣을지 창구로 갈지도 저절로 정해져요.

새 여권을 만들면 쓰던 여권은 어떻게 돼요?

재발급을 신청하며 반납한 여권은 새 여권이 나오는 때 효력을 잃어요(여권법 제13조). 옛 여권에 아직 쓸 비자가 붙어 있다면 접수할 때 창구에 말해 두세요.

수수료를 냈는데 여권이 안 나오면 돌려받아요?

원칙은 안 돌려줘요.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발급이 거부·제한됐거나 수수료를 명백히 잘못 낸 경우에만 반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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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2026년 9월 기준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외교부 발표를 확인해 정리한 안내이며, 개인 사정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처리 기간과 접수 방식은 접수처마다 다르니 신청할 구청 여권민원실이나 외교부 여권안내에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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