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가 넘었는데 천장에서 쿵 소리가 또 나요. 벌써 사흘째예요. 빗자루로 천장을 칠까, 위층 초인종을 누를까, 층간소음 신고를 할까 고민하게 되죠.
이웃사이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집에 와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파트라면 그렇지 않아요. 관리사무소가 중재한 기록이 있어야 방문상담으로 넘어가거든요. 기준 숫자와 신고 순서, 중간에 막히는 곳을 공식 안내로 확인해 정리했어요. 오늘 밤 몇 시에 무슨 소리가 났는지, 적어 두셨어요?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주간 39dB, 야간 34dB이에요(1분 평균). 이 숫자를 넘었다고 벌금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파트에서는 날짜·시각·소리를 적은 기록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청해요. 방문상담은 관리사무소 중재상담 결과서가 붙어야 진행돼요(2026년 9월 확인).
이 글에 나오는 말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걸을 때 바닥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예요.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이나 스피커 소리처럼 공기로 퍼지는 소리예요.
- 등가소음도·최고소음도: 정해진 시간 동안의 평균 소리 크기,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소리예요.
- 관리주체: 아파트에서는 보통 관리사무소를 가리켜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지 안에서 층간소음 다툼을 조정하는 주민 위원회예요.
- 수음세대: 소리를 듣는 쪽, 피해를 입었다는 세대예요.
층간소음 기준 39데시벨, 넘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어요. 2023년 1월 2일부터 쓰는 숫자예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열어 봤는데 바뀐 건 없었어요.
| 구분 | 재는 방법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 | 1분 등가소음도 | 39dB | 34dB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 | 57dB | 52dB |
| 공기전달 소음 | 5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최고소음도는 한 번 넘었다고 기준 초과가 아니에요. 1시간에 3번 이상 넘어야 초과로 봐요. 등가소음도는 여러 번 잰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써요.
오래된 단지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여기 해당해요. 건축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도요. 이런 곳은 직접충격 기준에 2dB을 더해요. 2024년까지는 5dB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2dB로 줄었어요. 이런 집이면 1분 평균 기준이 주간 41dB, 야간 36dB이에요.
벌금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 규칙 제3조는 입주자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적었어요. 넘자마자 과태료가 붙는 조항은 없어요. 숫자는 조정이나 소송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때 쓰여요.
경찰이 처벌하는 소리는 따로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등’이에요. 악기·텔레비전·확성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예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발소리는 이 목록에 없어요.
물 내리는 소리나 말소리도 층간소음 신고가 되나요?
규칙 제2조는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을 층간소음에서 뺐어요. 새벽에 위층 변기 물소리에 깨도 이 규칙으로는 다루지 않아요.
이웃사이센터가 받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센터 업무 절차 안내에 적힌 제외 항목은 이래요.
- 보일러·냉장고·에어컨 같은 기계소음
- 인테리어 공사 소음과 상가 소음
- 대화·싸움·고성방가 같은 사람 목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냄새
그렇다고 참고만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연락할 곳이 달라져요. 물소리와 기계 진동은 설비 문제라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부탁하는 게 맞아요. 공사 소음은 단지 관리규약의 공사 시간과 사전 신고 규정을 확인해요. 한밤중 고성이나 크게 튼 음악은 앞에서 본 인근소란이라 112에 신고하고요.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실제로 뭘 해 주나요?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이에요.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알리면 관리사무소는 소리를 낸 세대에 소음을 멈추거나 차단 조치를 하라고 권고해요. 확인이 필요하면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는 조사도 해요. 소리를 낸 쪽은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에 적혀 있어요.
알릴 때는 말보다 기록이 빨라요. 날짜, 시각, 소리 종류, 이어진 시간. 이 네 칸이면 충분해요. 휴대폰 녹음이 있으면 같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접수한 날짜를 꼭 남겨 달라고 하세요. 이 날짜가 나중에 이웃사이센터 신청으로 이어져요.
관리사무소 권고에도 소리가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제20조 제4항).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700세대 이상은 이 위원회를 꼭 둬야 해요. 2024년 10월 25일 시행령에 새로 들어간 기준이에요. 700세대가 안 되는 단지도 주민이 원하면 만들 수 있고요.
위원은 해마다 4시간씩 층간소음 예방·분쟁조정 교육을 받아요. 교육비는 단지 잡수입에서 내요(시행령 제21조의3). 잡수입이 관리비와 어떻게 다른지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 정리에 적어 뒀어요.
한계도 분명해요. 관리사무소와 위원회는 권고하고 조정할 뿐이에요. 위층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억지로 멈추게 할 방법은 없어요.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 관리사무소 결과서가 있어야 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해요. 전화는 1661-264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점심 12~13시 제외).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모두 무료예요. 2026년 9월 1일부터는 센터 누리집에서 24시간 챗봇 상담도 열렸어요.
센터 업무 절차 화면을 열어 보고 저희 예전 글을 고쳤어요. 예전에는 전화 뒤 1차, 2차 현장진단으로 차례차례 이어진다고 썼거든요. 지금 안내를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흘러가요.
- 인터넷이나 콜센터로 방문상담을 신청해요. 평일 5일 안에 접수되고 문자가 와요.
- 센터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안내문을 보내요. 상대 세대에 전할 안내문도 들어 있어요.
- 관리사무소가 먼저 중재상담을 해요.
- 그래도 다툼이 이어지면 관리사무소가 중재상담 결과서를 붙여 센터에 신청해요.
- 센터가 서류를 보고 방문상담 날짜를 정해요.
관리사무소를 건너뛰면 방문상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를 남겨 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음측정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방문상담 뒤에도 다툼이 이어질 때, 소리를 듣는 세대만 신청해요. 방문상담 후 30일 안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내야 하고요.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하는데, 그동안 집 안에 사람도 소리 나는 물건도 없어야 해요.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신청한 세대와 상대 세대가 같으면 방문상담과 측정은 한 번씩만 제공돼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은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은 센터가 상대 세대에 바로 안내문을 보내요. 상대 세대가 동의해야 방문상담이 열려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도 2026년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아요. 다만 이런 집에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없어서 측정 결과는 참고용이라고 센터 FAQ에 적혀 있어요. 상가는 받지 않아요.
층간소음 신고하면 소음측정까지 가나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센터 통계 화면에 2025년 숫자가 올라와 있어요. 전화상담 접수는 3만 2,662건이에요. 콜센터로 3만 212건, 온라인으로 2,450건이 들어왔어요.
현장진단은 7,111건이 접수됐고 6,834건을 처리했어요. 처리한 내용을 나눠 보면 추가 전화상담이 4,701건으로 가장 많아요. 방문상담은 1,678건, 소음측정은 455건이에요. 처리한 건 100건 중 측정까지 간 건 7건꼴이에요.

저희 예전 글은 6,834건을 현장진단이라고만 적었어요. 그러면 전부 집에 찾아간 것처럼 읽혀요. 그래서 이번에 처리 내용을 나눠 다시 적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800세대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이에요. 밤 11시쯤 위층 발소리가 열흘째 이어져요. 첫 주는 메모만 남기고, 8일째 되는 날 관리사무소에 메모를 내고 접수 날짜를 받아 둬요.
관리사무소가 위층에 권고했는데도 그대로예요. 이분은 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서 1661-2642로 방문상담도 신청해요. 센터 안내문이 관리사무소로 가고, 중재상담 결과서가 붙은 뒤에야 방문상담 날짜가 나와요.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급해지죠. 측정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알면, 그 사이 기록을 한 줄씩 더 쌓는 쪽을 고르게 돼요.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센터 신청 어디서 막혔을까요?
이웃사이센터 자주하는 질문과 업무 절차 안내, 관련 기사 2건, 연관검색어 두 가지를 모아 봤어요. 블로그 후기로 보이는 글도 세 편 열었는데 절차 정리가 대부분이라 근거로 쓰지 않았어요. 연관검색어에 후기, 효과, 소음측정 후기가 이어 붙는 걸 보면 신청 뒤가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센터에 바로 전화했는데 방문 날짜가 안 나와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라면 센터는 관리사무소에 안내문부터 보내요. 중재상담 결과서가 붙어야 방문상담 날짜를 정한다고 업무 절차 안내에 적혀 있어요. 관리사무소를 건너뛰는 방법은 없으니, 신청 전에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부터 받아 두세요.
소리가 어느 집에서 나는지 몰라요
같은 안내에는 소음이 나는 세대를 모르면 중재를 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규칙은 위층으로 정해 두지 않아서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일 때도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어느 세대인지 확인을 부탁하세요.
안내문이 나간 뒤 취소했더니 다시 못 받아요
이웃과 얼굴 붉히기 싫어 신청을 거두는 경우를 두고 자주하는 질문은 “재접수가 불가”하다고 적었어요. 안내문이 상대 쪽에 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요. 메모를 일주일 치쯤 모으고 마음을 정한 뒤 신청하는 편이 나아요.
밤이나 주말엔 상담 전화가 안 돼요
소리는 밤에 나는데 상담 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야간·휴일 상담이 어려워 불편했다는 내용이 챗봇 도입 기사에도 나와요. 2026년 9월 1일부터는 누리집 챗봇이 24시간 답해 주니, 밤엔 챗봇으로 절차를 묻고 방문상담 신청은 누리집에서 해 두세요.
분쟁조정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이 마지막으로 갈 곳 두 군데를 적어 뒀어요. 관리사무소나 위원회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여기서 이름 때문에 한참 헤맸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는 아직 「환경분쟁 조정법」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 이름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위원회 이름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중앙위원회가, 시·도마다 지방위원회가 있어요. 두 이름을 같이 알아 두면 검색할 때 덜 헷갈려요.
센터 FAQ는 민사소송도 방법으로 안내해요. 다만 그 전에 관리사무소와 센터를 거쳐 보라고 권하고,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안내해요.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권고, 중재, 조정은 모두 상대가 받아들여야 끝나요. 측정값이 기준을 넘어도 그것만으로 벌금이 나오지 않아요. 바닥을 타고 오는 소리는 위층이 조심해도 다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침실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반대로 아래층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시간에 어떤 소리가 거슬리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을 앞두고 낸 안내도 비슷해요. 실내 슬리퍼, 아이 방 매트, 텔레비전 소리 줄이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면 오늘부터 할 일
- 이 순서가 맞는 분 아파트·연립·다세대에 살고, 발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밤마다 반복되는 분이에요. 기록,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순으로 가면 돼요.
- 이런 분은 다르게 물소리나 보일러 소리는 관리사무소 설비 점검, 한밤중 고성은 112예요. 오피스텔·다가구는 센터에 바로 신청하고 상대 세대 동의를 기다려요.
- 오늘 할 일 메모 앱에 날짜·시각·소리·이어진 시간 네 칸을 만들고 관리사무소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막 이사 왔다면 이사 후 2주 안에 할 일도 같이 보세요.
참다 참다 한 번에 터뜨리면 도움을 청하러 간 사람이 다툼의 당사자가 돼요. 일주일 치 메모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센터에서도 설명이 짧아지고, 조정까지 가더라도 그 종이가 그대로 자료가 돼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오늘 밤 소리가 나면 시각부터 적어 두세요.
휴대폰 소음측정 앱 숫자도 증거가 되나요?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기준에 따라 잰 값을 기준으로 봐요. 앱 숫자는 그 방식이 아니라서 기준을 넘었는지 따지는 값으로 쓰기 어려워요. 언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보여 주는 메모로는 쓸 만해요.
꼭 바로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규칙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만 적었어요. 위층으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 소리일 수도 있으니 올라가 따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부탁하세요.
밤 10시 전 소리와 후 소리는 다르게 봐요?
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같은 발소리라도 밤 10시가 넘으면 34dB 기준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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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23년 1월 2일 시행),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2026년 7월 1일 시행본,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 예방 교육),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등),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26년 9월 확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업무 절차, 2026년 9월 확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통계자료(2025년 전화상담·현장진단), 2026년 9월 확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자주하는 질문, 2026년 9월 확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비공동주택 업무, 2026년 9월 확인
- 이데일리 – 층간소음 챗봇 상담 9월 1일 시작(야간·휴일 상담 불편 언급), 2026년 9월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운영(2026년 8월 31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2026년 3월 31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예방 안내(2026년 9월 20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 2026년 9월 확인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옮긴 생활 정보이며, 개별 분쟁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단지마다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 운영이 달라요. 정확한 절차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