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7일 금요일, 벽에 걸린 종이 달력에는 검은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는 문을 닫았고, 회사 단톡방에는 “내일 쉬는 거 맞죠?”라는 말이 올라왔죠. 달력은 작년 여름에 나온 자료로 인쇄됐고, 공휴일 목록과 대체공휴일 기준은 올봄에 바뀌었거든요.
올해는 노동절과 제헌절, 이틀이 새로 공휴일이 됐어요. 같은 빨간 날이어도 대체공휴일이 붙는 날과 안 붙는 날이 있고, 회사원이 쉬는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남은 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로 확인했어요. 10월 5일 월요일이 쉬는 날인지 헷갈리셨던 분, 계시죠?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관공서 공휴일이에요. 두 날도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민간 회사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이 날들이 유급휴일이고, 노동절만큼은 5명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에요.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개천절 다음 월요일인 10월 5일이에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이 쉬는 날이에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목록이 있어요.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에요. 나라를 기념하는 날이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정해요.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뒤에 붙여 주는 쉬는 날이에요.
- 유급휴일: 일하지 않아도 그날 몫의 임금이 나오는 날이에요.
- 휴일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공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맞바꾸는 방식이에요.
- 월력요항: 정부가 해마다 6월 말쯤 내놓는 이듬해 달력 제작 기준이에요.
노동절·제헌절, 언제 어떤 법으로 공휴일이 됐나요?
공휴일 목록은 두 문서에 들어 있어요. 2021년에 만들어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리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예요. 법률에도 목록이 올라가 있다 보니 새 공휴일을 넣으려면 국회가 법률부터 고쳐야 해요. 올해도 그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노동절은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1963년부터 쓰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됐거든요.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문이에요. 회사원은 예전부터 이날 쉬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는 출근했어요.
그다음은 국회 차례였어요.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공휴일 목록의 국경일 부분을 국경일 전체로 넓혔어요. 그전에는 국경일 가운데 네 날만 들어 있어서 제헌절이 빠져 있었거든요. 4월 9일에는 노동절을 목록에 넣는 개정 법률이 또 공포됐어요.
정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규정은 4월 30일 공포돼 5월 1일부터 시행됐고, 제헌절이 들어간 국경일 조항만 5월 11일부터 적용됐어요. 5월 1일 노동절 하루 전에 공포가 끝난 거예요.

제헌절은 18년 만의 복귀예요. 관공서 주5일 근무를 도입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고, 2008년부터 적용됐어요. 국경일 지위는 그대로여서 기념은 하되 출근하는 날이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 글에서 잘못 적었어요. “공휴일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해서 국무회의만 거치면 달력이 바뀐다”고 썼거든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이력을 열어 보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올해만 2월과 4월 두 번 고쳐져 있었어요. 두 날 모두 국회를 거쳐 법률이 바뀐 뒤에 대통령령이 따라온 거예요. 대통령령만으로 되는 건 임시공휴일 쪽이고요.
대체공휴일 기준, 토요일과 겹쳐도 생기는 날은 어느 쪽이에요?
규정 제3조를 읽으면 공휴일이 네 무리로 나뉘어요. 기준은 토요일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느냐예요.
| 공휴일 | 토요일과 겹치면 | 일요일과 겹치면 |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
|---|---|---|---|
|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생김 | 생김 | 생김 |
|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 생김 | 생김 | 생김 |
| 설 연휴, 추석 연휴(각 3일) | 안 생김 | 생김 | 생김 |
| 1월 1일, 현충일 | 안 생김 | 안 생김 | 안 생김 |
대체공휴일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에요.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에 겹치면 하루씩 더 뒤로 가요. 계산한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에 떨어지면 그다음 비공휴일로 넘어가고요(제3조 제2항·제3항).
명절 연휴만 토요일을 빼 둔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올해 추석이 딱 그 경우였어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였는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없었죠.
대상은 몇 번에 걸쳐 넓어졌어요. 처음엔 설·추석·어린이날뿐이었고, 2021년에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인 네 날이 들어왔어요. 2023년에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더해졌고, 올해 노동절과 제헌절이 처음부터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1월 1일과 현충일은 지금도 빠져 있어요.
2026년 남은 대체공휴일, 2027년은 며칠이나 생겨요?
올해 대체공휴일은 모두 네 번이에요. 3·1절이 일요일이라 3월 2일, 부처님 오신 날(5월 24일)이 일요일이라 5월 2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8월 17일이 쉬었어요. 남은 하나는 10월 5일 월요일이에요.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현충일(6월 6일)도 토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이 없었어요. 앞의 표에서 본 대로 대상이 아니라서예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은 둘 다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 걱정 없이 사흘 주말이 됐고요.
종이 달력이 7월 17일을 검게 찍은 이유도 여기서 풀려요. 우주항공청이 2025년 6월 30일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은 공휴일 70일, 주5일 근무자 휴일 118일이었어요. 저희가 그해 날짜를 하나하나 세어 보니 70일에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없었어요. 두 날이 모두 금요일이니 올해 실제 공휴일은 72일, 주5일 근무자 휴일은 120일이 된 거예요.
내년은 대체공휴일이 확 늘어요. 2026년 6월 29일 발표된 2027년 월력요항은 공휴일 72일, 주5일 근무자 휴일 119일이에요. 요일을 대 보면 이유가 보여요. 노동절, 제헌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토요일이거든요.

규정대로 계산하면 2027년 대체공휴일은 7일이에요. 설 당일(2월 7일)이 일요일이라 2월 9일, 노동절이 토요일이라 5월 3일, 제헌절이 토요일이라 7월 19일이 쉬어요. 광복절(일)은 8월 16일, 개천절(일)은 10월 4일, 한글날(토)은 10월 11일, 성탄절(토)은 12월 27일이에요.
이 날짜를 월력요항 숫자와 맞춰 봤어요. 2027년 토요일과 일요일은 104일이고, 평일에 떨어지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15일이에요. 더하면 119일로 발표 숫자와 같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5월 13일)과 추석(9월 14~16일) 날짜는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변환표로 확인했어요.
이번 확인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월력요항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 파일로만 올라와 있어서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휴일 수와 휴일 수 두 숫자만 가져오고, 날짜는 규정 조문과 음력 변환표로 직접 세었어요. 예전 글에 “올해 가을에는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적었던 것도 이 과정에서 바로잡았어요. 10월 5일이 있었거든요.
대체공휴일인데 회사는 안 쉬어요? 5명 기준부터 보세요
관공서 규정은 이름 그대로 관공서에 적용돼요. 민간 회사로 옮겨 오는 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에요. 유급으로 줘야 하는 휴일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있어요.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이에요.
적용은 사업장 크기에 따라 차례로 시작됐어요.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20년, 30~299명은 2021년, 5~29명은 2022년 1월 1일부터예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올해부터 5명 이상 회사에서는 7월 17일도 유급휴일이 된 거예요.
노동절은 계산이 달라요. 관공서 규정과 상관없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이날을 유급휴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정책브리핑이 2026년 5월 6일 전한 고용노동부 설명도 같았어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동절에 쉬면 유급휴일수당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동네 카페에서 네 명이 일한다고 해 볼게요. 5월 1일 노동절에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와요. 7월 17일 제헌절이나 10월 5일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쉬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가게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적어 뒀다면 그 약속대로 쉬고요. 근로계약서의 휴일 칸을 한 번 열어 보면 답이 나와요.
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아요?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휴일대체예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바꿀 수 있어요. 이 경우 공휴일은 평일처럼 일하고, 바꾼 날에 유급으로 쉬어요. 팀장이 말로 “다음 주에 하루 쉬어”라고 한 것만으로는 요건이 안 돼요.
합의 없이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예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줘야 해요. 유급휴일이라 원래 나오는 그날 임금은 따로 받고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직원 20명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월급제 직원이고, 통상시급은 1만 2천 원이에요. 올해 제헌절에 출고 물량이 몰려 휴일대체 합의 없이 8시간 일했어요. 그날 몫은 아래처럼 계산돼요.

유급휴일분 9만 6천 원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일한 8시간 임금 9만 6천 원과 가산수당 4만 8천 원이 더해져요. 합치면 24만 원으로, 하루 임금의 250%예요. 10시간 일했다면 넘는 2시간에는 시간당 임금 1만 2천 원에 가산 1만 2천 원(100%)이 붙어요. 8시간 계산보다 4만 8천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동절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정책브리핑이 2026년 8월 31일 전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면 노사 합의로 다른 날과 휴일대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대요. 대체하지 않고 노동절 당일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해 총 250%를 받는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어요.
대체공휴일 기준, 먼저 해 본 사람들은 달력 앞에서 뭘 놓쳤을까요?
브런치 글 3편과 정책브리핑 기사 1건, 연관검색어를 살펴봤어요. 수당 계산만 정리한 블로그 글은 빼고, 자기 일을 적은 글 위주로 옮겼어요.
추석이 토요일에 끝났는데 월요일도 쉬는 줄 알았어요
올해 추석 생활 정보를 모은 브런치 글은 9월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평일 출근일이라고 적었어요. 연관검색어에도 대체공휴일 기준, 적용 공휴일 같은 말이 계속 붙고요. 규정 제3조가 설·추석 연휴에 한해 토요일과 겹친 날을 대체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이에요. 명절 연휴 끝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은 출근한다고 보고 일정을 짜세요.
5명 미만이면 노동절도 무급이라고 들었어요
이 말이 워낙 돌아서 정부가 정책브리핑에 ‘정책 바로보기’ 글을 냈을 정도예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그날 임금이 빠졌다면 고용노동부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알리면 된다고 안내했어요.
대체공휴일에 출근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1년 내내 돌아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의 브런치 일기에는 8월 17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날이 나와요. 출근하면 특근비가 붙는다고 적었어요. 문을 닫지 않는 교대 근무 사업장은 휴일대체 합의가 없으면 그날 일이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더 붙어요(근로기준법 제56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 수당이 찍혔는지, 대신 쉰 날이 있다면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빨간 날이어도 못 쉬거나 달라지는 경우
공휴일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휴일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한계도 알고 달력을 봐야 해요.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절을 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쉬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 교대 근무 사업장: 병원이나 공장처럼 문을 닫기 어려운 곳은 휴일대체 합의로 다른 날 쉬기도 해요.
- 선거일: 임기만료 선거일만 공휴일이에요. 보궐선거일은 목록에 없어요.
- 임시공휴일: 규정 제2조의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에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발표가 늦게 나면 일정 조정이 어려워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이라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에요. 시행령이 일요일만 빼고 관공서 공휴일 전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 임시공휴일 발표가 나면 회사 인원부터 확인하는 게 빨라요.
종이 달력도 한계가 있어요. 월력요항은 전년도 6월에 나오니, 그 뒤에 바뀐 공휴일은 인쇄물에 반영되지 않아요. 올해 노동절과 제헌절이 그랬어요. 명절 일정을 정할 때는 인쇄된 달력보다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차례 준비 일정은 차례상 가짓수를 가족과 정하는 방법에서 다뤘어요.
올해 남은 빨간 날, 나는 쉬는 쪽일까요?
- 이런 분은 그대로 쉬어요 공무원, 그리고 상시 5명 이상 회사에 다니는 분이에요. 10월 5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모두 유급휴일이에요.
- 이런 분은 따로 확인하세요 5명 미만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 교대 근무를 하는 분이에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휴일과 휴일대체 합의가 기준이에요.
- 오늘 할 일 2027년 달력을 사기 전에 대체공휴일 7일(2월 9일, 5월 3일, 7월 19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을 휴대폰 일정에 미리 넣어 두세요.
올해 7월 17일에 달력과 단톡방 사이에서 헷갈렸던 분께 한마디 드릴게요. 빨간 날은 두 겹이에요. 나라가 정한 공휴일이 한 겹, 내 회사가 그 공휴일을 받는지가 또 한 겹이에요. 첫 겹은 정부 발표가, 둘째 겹은 근로계약서가 알려 줘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근로계약서의 휴일 칸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2027년 노동절은 토요일인데, 대신 쉬는 날이 생기나요?
관공서 규정대로라면 5월 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5명 이상 사업장은 이날이 유급휴일이고요. 5명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니 근로계약을 확인해 주세요.
보궐선거 날도 공휴일인가요?
아니에요. 관공서 규정이 공휴일로 정한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뿐이에요. 대통령 궐위나 의원 사퇴로 치르는 보궐선거·재선거 날은 목록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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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년 4월 30일 공포),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43호, 2026년 4월 9일 공포),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년 2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년 11월 11일 전부개정),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026년 9월 확인
- 고용노동부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1년 12월), 2026년 9월 확인
- 인사혁신처 – 올해부터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로(2026년 4월 29일), 2026년 9월 확인
- 우주항공청 – 2026년 월력요항 발표(2025년 6월 30일), 2026년 9월 확인
- 우주항공청 –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년 6월 29일), 2026년 9월 확인
- 정책브리핑 –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2026년 4월 6일), 2026년 9월 확인
- 정책브리핑 – 5인 미만은 휴일수당 못 받는다?(2026년 5월 6일), 2026년 9월 확인
- 정책브리핑 – 내년 노동절 휴일대체 허용(2026년 8월 31일), 2026년 9월 확인
- 한국천문연구원 – 음양력 변환(2026년 2·5월, 2027년 5·9월), 2026년 9월 확인
-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공휴일(제헌절 제외·대체공휴일 확대 연혁, 보조 자료), 2026년 9월 확인
- 경기일보 –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4월 28일), 2026년 9월 확인
- 브런치 – 2026 추석 생활 정보(9월 28일 평일 출근일 안내, 후기 요약용), 2026년 9월 확인
- 브런치 – 물류센터 근무자의 8월 17일 대체공휴일 출근 일기(후기 요약용), 2026년 9월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법령과 정부 발표를 옮긴 공휴일 안내예요. 개별 사업장의 휴일이나 임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내 휴일과 수당이 맞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부터 보고, 다르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