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담 창구에서 견적서를 받아 들면 맨 아래 숫자부터 보게 되죠. 이 돈이면 시험장에 혼자 가 볼까 싶어져요. 면허를 딴 지 오래된 분은 반대예요. 갱신 안내 문자를 받고 나서야 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처음 찾아보게 되고요.
면허 따는 비용은 한 번에 붙느냐, 몇 번 다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딴 다음에 할 일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바뀌고요. 시험장 수수료, 떨어졌을 때 더 내는 돈, 적성검사와 갱신, 2026년에 바뀐 갱신 기간, 모바일·외국 면허까지 공식 안내로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1·2종 보통면허를 시험장에 직접 접수해 한 번에 붙으면 수수료는 86,000원이에요. 떨어지면 기능시험 25,000원, 도로주행시험 30,000원을 회차마다 다시 내요. 면허를 딴 뒤에는 보통 10년마다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적성검사(1종)나 갱신(2종)을 받아요(도로교통공단 안내·도로교통법, 2026년 9월 확인).
이 글에 나오는 말
-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에 듣는 1시간짜리 교육이에요.
- 장내기능시험: 시험장 안 코스에서 차를 다루는 시험이에요. 줄여서 기능시험이라고 불러요.
-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붙으면 나오는 면허예요. 도로 연습과 도로주행시험에 써요.
- 정기 적성검사: 면허증을 새로 받을 때 시력 같은 신체 조건을 다시 보는 절차예요.
- 갱신: 신체검사 없이 사진과 면허증만 새로 바꾸는 절차예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내면 수수료가 얼마예요?
시험 응시료는 법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제139조는 응시료와 적성검사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준은 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수수료 안내예요. 2026년 9월에 확인한 금액은 이래요.
| 항목 | 1·2종 보통 | 다른 종류일 때 |
|---|---|---|
| 신체검사 | 7,000원 | 1종 대형·특수 8,000원 |
| 학과시험 | 10,000원 | 원동기 8,000원 |
| 장내기능시험 | 25,000원 | 2종 소형 14,000원, 원동기 10,000원 |
| 연습면허 발급 | 4,000원 | 1·2종 보통만 해당 |
| 도로주행시험 | 30,000원 | 연습면허를 받은 뒤 응시 |
| 면허증 발급 | 10,000원 | 모바일 함께 발급 15,000원 |
| 합계 | 86,000원 | 모바일 함께면 91,000원 |
1종 보통이든 2종 보통이든 여섯 가지를 더하면 86,000원이에요. 면허증을 모바일로 함께 받으면 발급비가 5,000원 올라서 91,000원이 되고요.
학원비는 이 표에 없어요. 공단이 정한 기준 금액이 없고, 학원마다 따로 정하거든요. 학원에 등록한다면 견적서에 교육비와 검정료, 공단 수수료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해 보세요. 어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야 학원끼리 비교가 돼요.
학원 없이 면허 따는 순서, 어디서 막혀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순서로 안내해요. 도로주행에 붙고 면허증을 받으면 끝이에요.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이에요. 학과시험 전에만 마치면 돼요.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분은 이 교육이 면제고요.
신체검사는 시험장 안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아요. 공단 안내를 보면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는 검사실이 없어요. 이 여섯 곳에서 볼 생각이라면 병원 신체검사서를 챙겨 가야 해요.
시력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있어요. 1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한쪽씩 0.5 이상이어야 해요. 2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이면 되고요. 빨간색, 녹색, 노란색도 구별해야 해요.
학과시험 날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 3장을 들고 가요. 사진 크기는 3.5×4.5cm로 여권 사진과 같아요. 한 장만 챙겨 가기 쉬우니 장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합격 점수는 시행령 제50조가 정해요. 학과시험은 100점 만점에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이에요. 도로주행시험은 종류와 상관없이 70점 이상이고요.
기한도 두 가지예요. 학과시험 합격은 합격일부터 1년 안에 치르는 시험에만 인정돼요. 기능시험에 붙고 받은 연습운전면허도 효력이 1년이에요. 이 안에 도로주행까지 끝내야 해요.
연습면허로 혼자 도로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딴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옆에 타야 해요(생활법령정보). 연습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독학이 확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떨어지면 얼마씩 더 내요? 재응시로 계산해 볼게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떨어진 날부터 3일이 지나야 다시 접수돼요. 응시료도 그때마다 새로 내요. 기능 25,000원, 도로주행 30,000원이에요. 한 번에 몰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볼 때마다 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학원 없이 2종 보통에 도전한 직장인이에요. 학과는 한 번에 붙었는데 기능에서 한 번 떨어졌어요. 도로주행은 세 번째에 붙었고요. 영수증을 모아 보니 처음 생각한 86,000원이 아니라 171,000원이에요. 시험 볼 때마다 반차를 낸 것까지 떠올리면 한숨이 나오죠.

계산은 이래요. 기본 86,000원에 기능 재응시 한 번 25,000원, 도로주행 재응시 두 번 60,000원을 더해요. 연습장 이용료나 도로연수비는 업체마다 달라서 금액을 넣지 않았어요.
학원과 독학을 비교할 때는 수수료보다 몇 번 떨어질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운전대를 처음 잡거나 연습을 같이할 사람이 없다면 학원이 시간을 덜 써요. 차를 몰아 본 경험이 있다면 시험장 직접 응시가 수수료로는 가장 적게 들고요. 저희라면 기능까지 시험장에서 보고, 도로주행에서 두 번 떨어지면 그때 도로연수를 알아볼 것 같아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전에, 적성검사 대상인지부터 보세요
면허증을 새로 받는 절차는 두 가지예요. 신체검사가 붙는 정기 적성검사, 사진과 면허증만 바꾸는 갱신이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은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를 적성검사 대상으로 정했어요. 나머지 2종은 갱신만 하면 돼요.

주기는 합격일에서 세요.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딴 면허는 1종·2종 모두 10년이에요. 그 전에 딴 면허는 1종 7년, 2종 9년으로 공단이 안내해요.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에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이 1종 보통을 땄다면 3년이고요.
수수료는 적성검사 16,000원, 2종 갱신 10,000원이에요. 모바일 면허증을 같이 받으면 각각 21,000원, 15,000원이에요.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비 7,000원(1종 대형·특수 8,000원)이 별도로 들어요. 사진은 적성검사 2장, 갱신 1장이에요.
75세가 넘으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갱신이 돼요. 공단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교육이에요.
인터넷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이 있으면 인터넷 신청이 돼요. 2종 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되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접수도 돼요. 다만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아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예전 갱신 기간은 해 단위였어요. 대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연말마다 시험장이 붐볐죠.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기간이에요(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헷갈리기 쉬운 건 시작일이에요. 생일이 이른 분은 기간이 그 전 해에 열려요. 2017년 5월에 합격했고 생일이 3월 3일인 분을 생각해 볼게요. 10년이 되는 해는 2027년이고, 그해 3월 3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6개월이에요. 2026년 9월 초에 열려서 2027년 9월 초에 닫히는 거예요.
새 기준은 2026년 이후에 딴 면허만이 아니라 이미 가진 면허에도 적용돼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분은 시행 뒤 첫 갱신 때 새 기간과 기존 기간(10년이 되는 해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개정법 부칙 제2조). 위 예시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도 돼요. 그래서 면허증에 찍힌 기간이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내 면허에 해당하는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해 두세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이에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이고요.
면허 취소는 적성검사 대상에만 해당해요. 1종, 그리고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힌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돼요. 일반 2종 갱신을 놓친 경우는 과태료로 끝나요. 갱신을 안 했다고 정지·취소하던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없어졌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처럼 기간 안에 못 가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해요(제87조 제4항). 연기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귀국일, 퇴원일, 전역일이 기준이에요.
이번에 다시 확인하면서 예전 글을 몇 군데 고쳤어요. 예전 판은 기간을 넘기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뭉뚱그려 적었는데, 공단 안내를 다시 보니 일반 2종 갱신은 과태료만 붙었어요. 학과시험 문항 수와 기능시험 합격 점수는 이번에 공식 화면에서 다시 찾지 못해서 뺐고요. 응시료도 처음엔 시행규칙에서 찾았는데, 법 제139조가 공단 공고로 넘겨 둔 걸 보고 공단 화면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운전면허,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시험과 갱신에서 어디서 막혔을까요?
브런치 글 4편과 도로교통공단 안내, 연관검색어를 살펴봤어요. 브런치 글 가운데 두 편은 외국 면허 이야기라 빼고, 한국 면허를 다룬 두 편만 옮겼어요.
연말에 가려다 기간을 넘겼어요
현대캐피탈이 브런치에 올린 갱신 안내 글을 보면 2024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약 395만 명이었는데, 9월 말에도 180만 명쯤이 아직 끝내지 못했대요. 예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다들 연말로 미뤘던 거예요. 새 기준은 생일 앞뒤 6개월이라 기간이 전 해에 열리기도 해요(도로교통공단 안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조회해 두세요.
학원 도로주행에서 떨어지니 재시험비가 예상보다 컸어요
학원에서 도로주행을 보다 떨어진 분의 브런치 후기에는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꾼 것 같은 감점이 쌓였다고 나와요. 사흘 뒤 재시험을 보면서 66,000원을 냈대요. 사흘은 공단 규정대로지만, 금액은 시험장 응시료 30,000원과 달라요. 학원 재시험 비용은 공단 표에 없고 학원마다 정하거든요. 등록할 때 재시험 한 번에 드는 돈을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갱신 사진과 해외 체류에서 멈칫해요
연관검색어에는 갱신 사진, 해외거주, 연기 같은 말이 계속 붙어요. 공단 안내로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이고, 1종 적성검사는 2장, 2종 갱신은 1장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어 기간 안에 못 오면 연기를 신청하고, 귀국일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돼요. 출국이 정해졌다면 떠나기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 신청을 해 두세요.
모바일 면허증과 외국 면허는 어떻게 받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근거가 있어요. 휴대폰에 암호화해서 넣는 면허증이고, 실물 면허증을 받을 때 추가로 신청해요. 공단 안내로 수수료는 신규·갱신·재발급 때 15,000원, 적성검사와 함께면 21,000원이에요.
받는 방법은 IC 면허증을 휴대폰에 대는 방식과 시험장·경찰서 현장에서 QR로 받는 방식이 있어요. 모바일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휴대폰 두 대나 앱 두 개에 동시에 넣지는 못해요.
외국에서 딴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는 길도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4조와 시행령 제52조가 근거예요.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은 그 나라에서 90일 넘게 머물면서 딴 것이어야 해요. 임시면허증과 연습면허증은 빠지고요.
어떤 시험이 면제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3에 정해져 있어요. 한국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 말고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나라는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경찰청장이 고시해요. 내 면허를 딴 나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먼저 물어보세요. 반대로 한국 면허로 해외에서 운전하려는 분은 여권부터 챙기게 되니 여권 수수료와 발급 기간도 같이 보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다음 글에서 다룰게요.
면허 따기 전, 갱신 기간 전에 정리해 둘 것
- 이런 분께 맞아요 운전 경험이 조금 있고 연습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분이에요. 시험장 직접 응시로 수수료를 86,000원 가까이에서 끝낼 가능성이 커요.
- 이런 분은 다르게 운전대를 처음 잡거나 연습 동승자가 없는 분에게는 독학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국 면허가 있는 분은 시험을 새로 보기 전에 교환 대상인지부터 시험장에 물어보세요.
-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찾아 휴대폰 달력에 넣어 두세요.
시험에 한 번 떨어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요. 3일 뒤면 다시 접수되고, 그때 내는 돈도 정해져 있어요. 떨어진 코스만 한 번 더 연습하고 가면 돼요.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가도 되나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면허는 아직 살아 있어요. 1종은 과태료 30,000원이 붙고, 적성검사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1년을 넘기면 취소라서 그 전에 가는 게 맞아요.
1종 대형면허는 몇 살부터 딸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2조를 보면 1종 대형과 특수는 19세 이상이고, 이륜차를 뺀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1·2종 보통은 18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부터예요.
2종 갱신을 가족이 대신 해 줄 수 있어요?
접수는 돼요. 가족이 준비물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챙겨 가면 대리 접수가 돼요. 새 면허증을 받는 건 본인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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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근거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응시 수수료 안내, 2026년 9월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취득 절차 안내, 2026년 9월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026년 9월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 2026년 9월 확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 취득절차,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2026년 9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2026년 9월 확인
- 브런치(현대캐피탈) – 운전면허 갱신 안내(2024년 대상자·미갱신 인원, 후기 요약용), 2026년 9월 확인
- 브런치 – 학원 도로주행 재시험 후기(후기 요약용), 2026년 9월 확인
2026년 9월 기준 도로교통법령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옮긴 정보이며, 개인 사정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수수료와 갱신 기간, 외국 면허 교환 가능 여부는 바뀌거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공단 콜센터에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