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술 거절해도 되나요? 강요와 사고 났을 때 기준

금요일 저녁, 회사 앞 고깃집에 앉자마자 소주잔이 앞에 놓여요. 옆자리 선배가 병을 들어요. 회식 술 거절을 지금 해야 할지, 한 잔은 받아야 할지 머릿속이 바빠지죠.

잔 받는 손이나 앉는 자리는 팀마다 달라서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법과 판례에 기준이 있는 것도 있어요. 거절해도 되는지, 계속 권하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회식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지예요. 관행과 기준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오늘 저녁 회식, 벌써 신경 쓰이시죠?

술은 첫 잔이 오기 전에 “저는 술을 안 마셔요” 한 문장이면 돼요. 2026년 6월 조사에서도 개인 사정이 있으면 회식에 빠져도 된다는 응답이 91%였어요. 원하지 않는 술과 회식 참여를 계속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도 검토해 보세요(2026년 9월 확인).

이 글에 나오는 말

  • 관행: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많은 회사가 해 오던 방식이에요.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 산재(업무상 재해): 일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친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치료비 등을 산재보험에서 받아요.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받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에요.
  • 1차·2차: 처음 식사한 자리가 1차, 자리를 옮겨 이어 가면 2차예요.

회식 자리 배치나 술 받는 법,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없어요. 좌석이나 잔 받는 법을 정한 법령이나 공식 지침은 저희 편집팀이 찾지 못했어요. 흔히 회식 예절이라고 부르는 건 회사와 팀이 해 오던 관행이에요.

그래도 자주 보이는 모습은 있어요. 규칙이라기보다 “이렇게 하는 팀이 많다” 정도로 읽어 주세요.

  • 자리: 상급자가 안쪽, 늦게 온 사람이 입구 쪽에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일찍 도착했다면 주관한 사람이 권하는 곳에 앉으면 편해요.
  • 잔 받기: 윗사람이 따라 줄 때 두 손으로 잔을 드는 모습이 흔해요. 한 손으로 받치는 팀도, 각자 따라 마시는 팀도 있어요.
  • 건배: 주관한 사람이 한마디 하고 다 같이 잔을 들어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음료 잔을 들면 돼요.
  • 고기 굽기·수저 놓기: 막내 몫이라는 규칙은 없어요. 옆에서 거드는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 항목은 요즘 생각도 비슷해요. 한국리서치가 2026년 6월 성인 1,000명에게 물었어요. ‘하급자가 회식 준비 담당’이라는 말에 76%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엔 평소처럼 인사하면 돼요. 전날 분위기가 좋았다고 갑자기 말을 놓으면 오히려 어색해져요. 호칭부터 헷갈리는 팀이라면 나이와 직급이 엇갈릴 때 부르는 법을 참고하세요.

회식 술 거절, 언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첫 잔이 오기 전이 제일 편해요. 몇 잔 받은 뒤에 말하면 “아까는 마셨잖아”라는 말이 돌아오기 쉽거든요.

이유는 한 문장이면 돼요.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오늘 운전해야 해서요”, “약 먹는 중이라서요.” 그걸로 끝이에요.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설득해 볼 만하게 들려요.

잔을 아예 안 받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음료를 받아 두거나, 채워진 잔을 그대로 두는 방법을 많이 써요. 건배할 때 잔만 들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유난은 아니에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23년 4월 직장인 1,000명에게 물었어요. 술 없는 회식이 좋다는 응답이 69.0%였어요. 진학사 캐치 조사(2026년 8월 보도)도 비슷해요. Z세대 구직자 1,347명이 꼽은 최악의 회식 1위가 ‘과도한 술 권유'(41%)였어요.

2차는 1차가 끝날 때 주관한 사람에게 짧게 인사하고 나오면 돼요. “내일 아침 일정이 있어서 먼저 들어갈게요” 정도면 충분해요. 말없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이 인원을 다시 세느라 곤란해져요.

회식 전에 정해 둘 것으로 마실 양, 회식 술 거절 문장, 귀가 시각과 교통편, 2차 참석 여부, 못 먹는 음식, 회비 여부를 모은 점검표
현장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출발 전에 정해 두면 편해요.

회식 빠져도 되는지, 요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사 숫자로 보면 빠져도 된다는 쪽이 많아요. 다만 마음 편하게 빠지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조사 시기·대상 결과
한국리서치 직장생활 규범 인식 2026년 6월, 성인 1,000명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저녁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 91%
한국리서치 회식문화 조사 2022년 3월, 성인 1,000명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다면 참석해야 한다” 비동의 52%,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비동의 77%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년 4월, 직장인 1,000명 “참여는 자율이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60.7%
진학사 캐치 2026년 8월 보도, Z세대 구직자 1,347명 회식이 필요하다 64%, 선호 형태 1위 ‘딱 1시간 간단한 회식’ 29%

눈에 걸리는 숫자는 60.7%예요. 자율이라고들 하지만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사람이 열 명 중 여섯이었어요. 머리로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발은 식당으로 향하는 거죠.

빠질 땐 공지가 올라온 날 바로 답하는 게 좋아요. 식당 예약 인원을 세는 사람에게는 미뤄 둔 답이 제일 곤란하거든요. 대신 점심이나 커피를 같이하면 회식만이 친해지는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전해져요.

매번 빠져도 괜찮냐고 물으면 정답은 없어요.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참석을 강요할 근거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회식 술 거절했는데 계속 권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한 번 권하는 것과, 거절했는데도 계속 몰아붙이는 건 다르게 봐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건 이런 행위예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

조항이 시행된 2019년 7월,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괴롭힘 예시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예요(한국경제 생글생글 보도). 다만 예시에 있다고 모든 권유가 괴롭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항 문구대로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를 사안마다 따져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입사 두 달 차 지은 씨는 첫 회식에서 술을 못 마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팀장은 회식 때마다 “내 잔은 받아야지” 하며 잔을 채워요. 안 마시면 “그래서 팀 생활 하겠어?”라고 하고요. 이런 일이 석 달째 이어져요. 거절 뒤에도 반복되고 말한 사람이 평가권을 가진 팀장이라, 한 번의 권유와는 무게가 달라요.

이럴 때 움직이는 순서가 제76조의3에 있어요.

  • 누구든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어요.
  •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조사 기간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요.
  •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안 돼요.

회사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있어요.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했다면 1천만 원 이하예요. 조사나 조치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고요(제116조, 2026년 9월 확인).

기록은 그날그날 남겨 두세요. 날짜와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거절했는지를 적어 두면 신고할 때 그대로 자료가 돼요.

한계도 있어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작은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괴롭힘을 다룬 제6장의2가 없거든요. 작은 회사라면 법보다 대화와 내부 규칙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식하다 다치거나 귀갓길에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인정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에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봐요.

시행령 제30조는 조건을 더 적었어요. 행사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회사가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 회사가 참가하라고 지시한 경우
  • 미리 회사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시행령에 적힌 예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예요. 회식이라는 말은 없어서, 법원은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사건마다 봐요. 저희 편집팀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회식 과음 업무상 재해’로 판례를 찾아봤어요. 비슷해 보이는 대법원 사건 두 개가 결론이 반대라 놀랐어요.

2015년 11월 판결(2013두25276)부터 볼게요. 팀 회식 중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 비상구 문을 열었다가 건물 밖으로 떨어진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원칙부터 밝혔어요. 회식 과음이 원인이어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선 회사 쪽이 술잔을 돌리거나 권하지 않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량을 넘겨 마셨다고 봤어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어요.

2020년 3월 판결(2018두35391)은 반대 방향이에요. 건설 현장 행사 뒤 1·2차 회식비는 회사 법인카드로 냈어요.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 인원과 강제성, 비용 부담을 두루 봤어요.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죠.

최근 1심도 있어요.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직원 사건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유족 손을 들어줬어요(한국경제 2025년 9월 21일 보도). 마지막 식사비 100만 원을 본인 카드로 나눠 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어요. 환영 자리라 술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봤고요.

회식 중 과음 사고를 다룬 2015년 대법원, 2020년 대법원, 202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사고 내용, 회식 상황, 음주, 판단으로 나눠 비교한 표
법원은 누가 열고, 누가 냈고, 술을 권했는지를 함께 봤어요.

다쳤다면 치료부터 받고, 회식 공지 메시지와 결제 내역, 참석자 명단처럼 회사가 관여한 흔적을 챙겨 두세요.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인정 여부는 공단과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니 이 글만 보고 된다, 안 된다를 정하진 마세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기존 글에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옮겨 적었는데, 이번에 원문을 다시 열지 못해 넣지 않았어요. 원문을 확인하면 새 글로 정리할게요.

먼저 해 본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어디서 막혔을까요?

술자리 경험을 적은 브런치 글 3편을 열어 보고, 연관검색어 두 묶음을 모았어요. 그중 한 편은 본인 경험이 아니라 요즘 분위기를 다룬 글이라 아래에는 넣지 않았어요.

첫날, 팀장이 따라 준 잔을 못 물렸어요

입사 첫날 팀장이 따라 준 소주 석 잔을 거절할 생각조차 못 했다는 회상 글이 있어요. 대학 때도 거의 안 마셨는데 얼굴이 달아오르고 집에 가는 길 내내 속이 안 좋았다고 해요. 몇 잔 마신 뒤에 못 마신다고 하면 말에 힘이 빠져서 꺼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첫 잔이 오기 전에 한 문장으로 말하고 음료 잔을 앞에 두세요.

술을 피하려고 차를 가져갔더니 다른 부탁이 왔어요

술 권유를 피하려고 일부러 차를 몰고 회식에 갔다는 직장인 글이 있어요. 그날 부서장이 취한 동료를 동의도 없이 그 차에 태웠고, 싫다는 말을 못 했다고 적었어요. 운전은 술을 사양하는 이유는 돼도 윗사람의 다른 부탁까지 막아 주진 않아요. 지위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일을 되풀이해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따져 볼 문제예요.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 두세요.

빠지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 몰라요

회식 불참을 검색하면 사유, 핑계, 멘트, 불이익 같은 말이 줄줄이 붙어요. 참여는 자율이어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직장인이 60.7%였던 트렌드모니터 조사와 같은 이야기예요. 핑계를 길게 지어낼 필요는 없어요. 공지가 올라온 날 “그날은 참석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답하면 돼요. 빠졌다고 불이익이 이어지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 신고 창구를 확인하세요.

처음 가는 날, 출발 전에 정해 둘 세 가지

  • 이런 분께 맞아요 첫 회식을 앞두고 술과 자리 때문에 긴장한 분이에요. 자리와 잔은 옆 사람을 보고 맞추고, 술은 첫 잔 전에 한 문장으로 말하면 돼요.
  • 이런 분은 다르게 챙기세요 거절한 뒤에도 강요가 반복된다면 기록부터 남기고 회사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회식 중 다쳤다면 공지 메시지와 결제 내역을 챙겨 두세요.
  • 오늘 할 일 몇 잔까지 마실지, 몇 시에 일어날지, 2차에 갈지를 출발 전에 정해 두세요.

첫 회식은 잘해 내는 날이라기보다 그 팀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날이에요. 거절하는 한 문장만 준비해 가면 나머지는 옆 사람을 보며 맞춰도 늦지 않아요.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 두세요. “저는 술을 안 마셔요”를 소리 내어 한 번 말해 보는 거예요.

회식비를 신입이 내기도 하나요?

흔하지 않아요. 회사 예산이나 주관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고, 회비를 걷는 팀도 있어요. 진학사 캐치 조사에서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회식’을 최악으로 꼽은 응답이 15%였어요. 팀 회비나 경조사비를 걷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축의금 금액 정하는 법도 같이 보세요.

회식에 안 갔다고 계속 불이익을 주면요?

참석 여부를 두고 반복해서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앞에서 본 괴롭힘 조항으로 따져 볼 문제예요. 날짜와 말, 받은 불이익을 적어 두고 회사 신고 창구를 확인하세요.

술을 안 마셨는데 회식 뒤 귀갓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20년 대법원은 회사가 연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법원이 중요하게 본 건 그 회식이 회사 관리 아래 있었는지였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사건별로 확인해 보세요.

관련해서 볼 글

출처와 근거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판례·조사로 쓴 생활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노무·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회식 예절은 회사마다 다르고, 괴롭힘이나 산재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요.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봐 주세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